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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석동현 전 검사장 수사 필요' 보고에도…무혐의 종결

<앵커>

일선 검찰청이 다루는 사건 가운데 대형 사건이나 민감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있는 대검찰청에 수사내용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수사의 방향을 논의하고, 지휘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석동현 전 검사장과 관련한 의혹도 부산지검이 대검찰청에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소환 조사 한번 없이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이어서, 전병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이영복 엘시티 회장과 석동현 전 검사장 간의 돈거래가 수상쩍다고 판단한 부산지검은 지난 1월, 대검찰청에 관련 의혹을 보고했습니다.

수사팀은 당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석 전 검사장에 대한 출국금지와 오간 돈의 정확한 용처를 밝히기 위해 계좌추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울러 석 전 검사장을 직접 소환해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일선 수사팀의 강제 수사는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고, 석 전 검사장은 한 차례 서면조사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론은 무혐의 내사 종결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 지검은 "석 전 검사장의 해명에 일리가 있고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검도 "수사 초기 사건 보고를 받았지만, 특별히 지휘한 적은 없으며 내사 종결 사실도 부산지검 보고를 받고서야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불거진 의혹에 비해 너무나 초라한 수사 결과에, 수사 과정의 이런 의심스러운 정황도 제기되면서 특검 수사 필요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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