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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 원했던 검찰…수사 딜레마에 빠진 이유는?

<앵커>

법조팀 박상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우 전 수석 이번에 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까?

<기자>

법원은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우 전 수석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부족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 거죠.

결국 검찰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진행된 수사 상황을 봤을 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건 현재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인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있던 우 전 수석이 누구와 증거를 없애겠냐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재청구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현 상태에서 더 나아간 수사결과를 내놓지 않는 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태고 다음 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하는 만큼 다음주 초, 이번 주 말쯤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다시 영장 청구하는 것은 시간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서 최선을 다했다며 억울해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자>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게 지난해 8월입니다.

현재 8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건데 그동안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특검에서는 구속영장도 한차례 청구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한 결과가 이거라면 검찰 수사는 오히려 우 전 수석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준 결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래서 다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은 있습니까?

<기자>

검찰은 우병우 사단 의혹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 전 수석을 구속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수사하면 할수록 검찰 조직도 수사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 전 수석을 둘러싼 의혹은 정윤회 수사, 세월호 수사 같은 검찰 수사와 관련됐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는 통화횟수 기사도 나왔습니다만 우 전 수석을 수사하려면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를 수사해야 되는데, 거기에 수사의 한계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우병우 영장 또 기각' 부실 수사 논란에…"최선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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