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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망 피한 꼼수" vs "과도한 규제"…흡연카페 논란

<앵커>

카페에서 금연하는 게 상식인데 요즘 자유롭게 담배를 필 수 있는 흡연카페가 법망을 피해 등장했습니다. 꼼수 운영이라는 지적 속에 보건당국이 결국 규제에 나섰습니다.

최은호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 서구의 한 흡연카페입니다.

고객들이 좌석에서 음료를 마시며 자유롭게 담배를 피웁니다.

요즘 애연가들의 피난처로 떠올랐습니다.

[이모 씨/흡연카페 이용자 : 평소에는 담배 피우려면 카페 밖으로 나가서 피워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편한 것 같아요. 자주 이용할 것 같아요.]

흡연 카페는 지난 2015년 정부가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모든 식당과 카페 등에서 흡연을 금지한 이른바 금연법을 실시한 뒤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식품접객업 대신 식품자동판매기업 등으로 등록해 단속을 피한 건데, 현재 대전 충남에 10여 곳이 운영 중입니다.

결국 정부는 흡연카페가 법망을 교묘히 피한 변종 영업 형태로 판단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장영진/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다소 흡연자분들이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있더라도 공중이 모이는 장소에 있어서만큼 금연이 원칙이라는 기준을 갖고 계속 금연구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 설문조사에선 네티즌 10명 중 8명 이상이 비흡연자에 대한 간접흡연 걱정이 없다며 흡연카페 운영에 대해 찬성했습니다.

[김모 씨/흡연카페 업체 대표 : (흡연자들이) 어디선가는 피울 텐데 오히려 (흡연카페) 안쪽에 들어오셔서 간접흡연 피해가 없게 흡연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12월부터는 당구장과 스크린야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시설로 지정되면서 흡연시설과 관련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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