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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세월호 의인 故 김초원 교사, 하늘나라 가서도 비정규직?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4월 12일(수)
■ 대담 : 김성욱 씨 (단원고 故 김초원 교사 아버지), 윤소하 정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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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씨 (故 김초원 교사 아버지)>
- 할머니는 손녀 사망 아직 몰라
- 정부는 순직 심사조차 거부
- 정규직 사망은 의로운 죽음이고
- 계약직 교사가 죽으면 단순 사망?
 
<정의당 윤소하 의원>
- 故 김초원 교사 순직 인정 가능
- 정부, 다른 비정규직들 눈치 보나?
- 교육공무원법 상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
 
 
▷ 박진호/사회자:
 
이번에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故 김초원, 이지혜 교사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두 교사 분은 배가 침몰하던 당시에 세월호에서 가장 빠져나오기 쉬운 5층 객실에 있었지만. 일부러 4층으로 내려가서 학생들을 대피시키다가 살아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죠. 하지만 이 두 분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순직 인정인데요. 지금 참사 발생 3주기가 다 돼가고요. 침몰했던 세월호도 올라왔는데 이 문제 왜 이렇게 해결이 힘든 것인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사전망대의 김서연 PD가 故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 김성욱 씨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 SBS 김서연 PD: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버님?
 
▶ 김성욱 씨 (단원고 故 김초원 교사 아버지):
 
저는 사실은 팔순 노모가 계시거든요. 그냥 우리 손녀딸이 미국 유학 간 것으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었으면 벌써 돌아가셨고 우리 어머니는 너무 신경이 예민하셔서.
 
▷ SBS 김서연 PD:
 
할머니는 그러면 손녀딸이 유학 갔으면 왜 한국에 오지 않느냐. 이런 질문은….
 
▶ 김성욱 씨 (단원고 故 김초원 교사 아버지):
 
처음에는 5년 계약으로 갔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다시 10년으로 연기했다고 하고. 비행기 표가 비싸니까 못 온다고 하고.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또 낮밤이 바뀌니까 전화 통화하기 힘들다고. 박사 학위 받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당신은 염려를 하시죠. 매일.
 
▷ SBS 김서연 PD:
 
그 할머님도 뉴스를 보시기는 한 거죠?
 
▶ 김성욱 씨 (단원고 故 김초원 교사 아버지):
 
보는데 마침 우리 딸 나오는 사진은 못 봤고. 여러 명 사진이 나오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저렇게 예쁘고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 죽었냐고. 손녀딸은 그렇게 된 줄도 모르고. 굉장히 애통해 하시더라고요.
 
▷ SBS 김서연 PD:
 
옆에서 아버님 심정은 어떠셨어요?
 
▶ 김성욱 씨 (단원고 故 김초원 교사 아버지):
 
굉장히 참담했죠.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는 그렇죠.
 
▷ SBS 김서연 PD:
 
아버님도 세월호 선체 보셨죠?
 
▶ 김성욱 씨 (단원고 故 김초원 교사 아버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울면서 봤어요. 하루 종일. 저 배 속에 우리 딸이 고통스럽게 갔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딸하고 이지혜 선생님이라는 기간제 교사라는 것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죠.
 
▷ SBS 김서연 PD:
 
저희가 차근차근 짚어볼 텐데요. 세월호에 탑승했던 선생님이….
 
▶ 김성욱 씨 (단원고 故 김초원 교사 아버지):
 
열 네 분이었죠.
 
▷ SBS 김서연 PD:
 
그 중에 정규직이 몇 분이시죠?
 
▶ 김성욱 씨 (단원고 故 김초원 교사 아버지):
 
열네 분 중에 열한 분.
 
▷ SBS 김서연 PD:
 
기간제 교사는 몇 분인가요?
 
▶ 김성욱 씨 (단원고 故 김초원 교사 아버지):
 
세 분.
 
▷ SBS 김서연 PD:
 
그러면 지금 정규직 열한 분. 그 중에서 아홉 분이 발견이 된 상태인데. 그 아홉 분은 어떻게 처리가 된 상태죠?
 
▶ 김성욱 씨 (단원고 故 김초원 교사 아버지):
 
아홉 분은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은 공무 중 사망하면 순직이 되는 거예요. 순직이 되고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해주죠. 정부에서.
 
▷ SBS 김서연 PD:
 
그러면 나머지 기간제 교사 세 분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 김성욱 씨 (단원고 故 김초원 교사 아버지):
 
세 분 중에서 한 분은 생존하셨고. 두 선생님은 저희 딸하고 이지혜 선생님은 일반 근로자가 학생들 인솔해서 사망한 것으로 돼있죠. 지금 우리가 공무원연금공단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것은 순직 인정을 받기 위한 소송이 아니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우리를 아예 심사 자체를 안 해주는 거예요. 공무원이 아니라고.
 
▷ SBS 김서연 PD:
 
그런데 이게 인사혁신처가 이 기간제 교사, 김초원 교사도 마찬가지고 순직 심사를 못 받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 김성욱 씨 (단원고 故 김초원 교사 아버지):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그것 하나로 하는 거예요.
 
▷ SBS 김서연 PD:
 
교육공무원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세요?
 
▶ 김성욱 씨 (단원고 故 김초원 교사 아버지):
 
네. 처음에는 아무 것도 모르고 인사혁신처 갔을 때는 저희 보고 그랬어요. 상시근무자가 아니다. 상시근무자는 주 40시간을 근무해야 한다. 주 40시간을 근무 안 했다. 그래서 우리가 단원고에 가서 계약한 것 열람을 해보니까 1년 계약으로 하면서 주 40시간으로 계약했더라고요.
 
▷ SBS 김서연 PD:
 
그러면 주 40시간 근무를 하신 건데.
 
▶ 김성욱 씨 (단원고 故 김초원 교사 아버지):
 
그렇죠. 제가 그걸 떠미니까 이제는 공무원이 아니다.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 신청 자체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 SBS 김서연 PD:
 
교육공무원법을 보면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고요.
 
▶ 김성욱 씨 (단원고 故 김초원 교사 아버지):
 
똑같죠.
 
▷ SBS 김서연 PD:
 
그리고 아버님 말씀에 따르면 주 40시간 근무도 똑같이 했고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 교사와 다를 바 없이 일을 한 건데.
 
▶ 김성욱 씨 (단원고 故 김초원 교사 아버지):
 
아무 것도 다른 게 없죠. 되레 정규직 선생님이 기피하는 업무도 했죠.
 
▷ SBS 김서연 PD:
 
오히려 더 떠안게 된 건가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것입니다. 배가 기울어지는 상황에서 김초원 선생님께서 ‘나는 기간제니까 아이들을 구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 김성욱 씨 (단원고 故 김초원 교사 아버지):
 
그렇죠. 제가 또 이것은 생존 화물 기사 증언에 의하면. 화물 기사가 배가 기울어갈 때 우리 딸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키가 컸거든요. 키가 173cm인데. 키 큰 여 선생님이 5층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대요. 자기는 배가 기울어지니까 빠져나왔어요. 생존했는데. 나중에 분향소 가서 사진보고 알았대요. 그 선생님 결국 못 빠져나왔구나. 자기들은 다 빠져나오는데.
 
▷ SBS 김서연 PD:

그러면 5층은 구조되기에는 좀 쉬웠던 위치였던 건가요?
 
▶ 김성욱 씨 (단원고 故 김초원 교사 아버지):
 
쉬웠죠.
 
▷ SBS 김서연 PD:
 
그러면 혼자서 나가려고 했으면 나갈 수 있었는데.
 
▶ 김성욱 씨 (단원고 故 김초원 교사 아버지):
 
생존했죠.
 
▷ SBS 김서연 PD:
 
아이들이 있는 4층으로 내려가서...
 
▶ 김성욱 씨 (단원고 故 김초원 교사 아버지):
 
다 내려갔죠. 그래서 시신도 4층에서 발견됐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학생들 구명조끼 다 입었는데 선생님들은 구명조끼 못 입었죠. 그냥 맨 몸으로 옷 입은 채로 발견됐죠. 구명조끼 입을 시간이 없었죠. 학생들을 빨리 챙겨야 하니까.
 
▷ SBS 김서연 PD: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자기 구명조끼 입지 않고 학생들을 먼저 구조한 것은 정규직 교사들과 다름이 없었네요.
 
▶ 김성욱 씨 (단원고 故 김초원 교사 아버지):
 
그렇죠. 정규직 선생님들은 무조건 공무원이니까 이것저것 안 따지고 순직이 됐는데. 기간제 선생님들은 죽어서도 기간제, 정규직 따지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자식 잃은 것도 서러운데 거기다 돈을 더 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겁니까? 이번에 소송하는 것도 돈 더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신청 해보세요. 그냥 사망한 것과 학생들 구조하다가 의롭게 순직한 것과. 그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 SBS 김서연 PD:
 
그렇죠.
 
▶ 김성욱 씨 (단원고 故 김초원 교사 아버지):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딸의 죽음을 꼭 명예롭게. 그것 하나만. 나머지는 하나도 안 바랍니다. 돈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딸도 똑같이 순직했다는 그것도 안 된답니다. 꼭 힘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 SBS 김서연 PD:
 
오늘 어려운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김성욱 씨 (단원고 故 김초원 교사 아버지):
 
네. 고맙습니다.
 
▷ SBS 김서연 PD:
 
감사합니다. 아버님.
 
▷ 박진호/사회자:
 
네 시사전망대 김서연 PD와 故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시죠. 김성욱 씨와의 인터뷰 내용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이 인터뷰가 나가는 동안 청취자 3833님이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계약직, 영원히 계약직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하는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청취자 9527님께서는 '순직 인정받으려는 게 결국 보상금 때문이 아니냐'는 문자를 보내셨는데. 故 김초원 선생님이 교육공무원으로 인정을 받아서 어떤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배보상 금액에서는 이 보상 금액이 공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똑같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순직 인정 문제. 정치권이 나서야 될 사안 같은데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윤소하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윤소하 정의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윤소하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방금 인터뷰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순직 인정 불가능한 겁니까?
 
▶ 윤소하 정의당 의원:
 
가능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왜 안 되는 겁니까?
 
▶ 윤소하 정의당 의원:
 
우선 정부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두 분 기간제 교사의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법이 아니고 공무원법, 즉 교사의 공무원 신분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이 우선입니다. 이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제 10조 제 1항에 이 법에 따른 교원이라고 표시되고 있고. 기간제 교원을 포함한다고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가 교원이라는 건데. 같은 법 제 2조 중에는 교육공무원을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라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즉 기간제 교사는 교원에 포함되고 교원은 법에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면 당연히 공무원연금법상 순직 인정도 받을 수 있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그렇게 윤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정부에서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두 교사 분이 사실 아르바이트 개념 정도도 아니고 주 40시간 이상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 윤소하 정의당 의원:
 
네. 실제 우리가 기간제 교사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단시간 근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시겠지만 김초원 선생님과 이지혜 선생님은 참사 당시 2학년 3반, 7반 담임교사였거든요. 담임교사, 이 한 마디로 정리된 것 아닙니까? 기간제 교사가 단시간 근로를 하면 담임 어떻게 맡길 수 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국에 기간제 교사가 한 4만 명이 훨씬 넘는데요. 이 분들 거의 대부분이 정규직 교사와 같이 하루 종일 근무하는 전일제 근무 형태를 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간제 교사의 50% 이상이 정규직 교사처럼 담임을 지금 맡고 있어요.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정부는 법령을 내걸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윤소하 정의당 의원:
 
그러니까요. 정부는 그동안 기간제 교사를 교육공무원이 아닌 교원이라고 규정하고 계속 늘려왔는데요. 참 용어 하나 가지고 사람 욕되게 하는 것인데. 핵심적인 이유는 비용 절감이라고 봐야죠. 그러면서 현장에서는 정교사와 똑같은 업무를 시키고.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정교사 채용을 미끼로 더 많은 일을 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거든요. 이러한 현장의 부작용을 정부가 눈감아온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두 분 선생님을 공무원연금법상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전국의 기간제 교사 모두 공무원으로 인정해야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소중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 영역까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은 거죠.
 
▷ 박진호/사회자:
 
좀 넓게 생각해보면 지금 공공 부문까지 이미 비정규직이 많이 채택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 윤소하 정의당 의원:
 
그렇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공 부문에서 인력이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기관에서조차 이런 인력이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국회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데요. 한 예로 지자체별로 방문 간호사라고 있거든요. 이건 보건소 소속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 방문해서 건강 상태 체크하고 각종 보건 서비스 제공하는 분들. 이 분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입니다. 즉 정부의 공공 정책에 의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졌지만 비정규직으로 고용이 보장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용 안정과 정당한 대우가 이뤄질 때 그 서비스 대상인 국민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이게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핵심적 요구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결국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세월호는 세월호, 비정규직은 비정규직 문제. 이게 정부의 입장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윤소하 정의당 의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옳은 말씀이고.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제대로. 아니요.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것이고요. 그 책임이 결국은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졌단 말이죠. 세월호 참사는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정경유착, 비정규직, 부도덕한 기업의 이익 추구.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조리의 모든 집합체로 발생한 참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치유하려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 그리고 이 희생되신 두 선생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 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순직 인정부터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윤소하 의원께서 국회에서 촉구결의안 내신 것 같은데. 조금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소하 정의당 의원: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윤소하 정의당 의원:
 
네.
 
▷ 박진호/사회자:
 
참 가슴 아픈 이슈를 오늘 마지막으로 다뤘는데요. 많은 청취자 분들이 화난 느낌의 의견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불의를 참으라는 건가요? 정말 상식적이지 못한 법 같습니다’. 8281님이 보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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