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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의보 발령되면 단축 수업"…지침 강화

<앵커>

서울시 교육청이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각급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단축 수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조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교육청은 그동안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미세먼지 대응 지침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80 마이크로그램 초과를 '나쁨'으로 정하고 있는 정부의 대기 질 기준을, 학교에서는 보다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미세먼지가 정부 기준 '보통' 수준을 보이더라도 OECD 권고기준인 50 마이크로그램을 넘으면 학교에서는 즉각 대응조치가 발동됩니다.

야외수업을 자제하고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도록 지도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가 나오면 다음날 예정된 야외수업은 실내수업으로 대체됩니다.

모든 학생들은 마스크를 쓰고 등교해야 합니다.

대기 질이 매우 나빠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등하교 시간을 늦추거나 아예 수업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급 학교에는 순차적으로 공기정화장치가 보급됩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효과를 검증한 뒤 올 2학기부터 시범학교를 지정해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인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 54만 명에게는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학교 통학로 주변에서 공회전 금지운동을 벌이는 등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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