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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사회복무요원, "의식주 비용 제공하라" 헌법소원

"현역병과 같은 보수는 위헌…의식주비 1천600만 원 스스로 부담"

사회복무요원의 의식주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심판한다.

헌재는 지난 6일 사회복무요원 이모(21)씨가 병역법 시행령 62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을 접수해 본안 심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사회복무요원의 보수를 현역병의 보수 체계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소집 3개월까지는 월 30만1천원(중식비 포함), 10개월까지는 월 31만4천400원, 17개월까지는 월 33만3천400원, 24개월까지는 월 35만4천400원을 지급받는다.

이씨는 사회복무요원에게 국비로 의식주를 제공받는 현역병과 같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해, 소집근무하는 24개월 동안 총 1천588만9천416원의 의식주 비용을 사회복무요원이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씨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의식주 비용을 자신의 재산으로 부담해야 하므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현역병과 다를 바가 없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에 대한 헌법소원은 앞서 2015년과 올 1월 두 차례 있었지만, 헌재는 두 사건 모두 최초 보수 급여일 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됐다는 이유로 본격적인 심리로 나아가지 않고 각하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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