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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영장 청구…"세월호 위증 혐의 추가"

<앵커>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첫 번째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혐의에다 국회 위증 혐의를 비롯해 몇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월 특검은 직권남용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1달 넘게 우 전 수석의 추가 혐의 포착에 공을 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4년 검찰의 세월호 수사 때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이 국회에서 위증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우 전 수석이 K 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최순실 측과 마찰을 빚었던 대한체육회에 대해 감찰성 점검을 계획한 혐의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특검이 적시했던 혐의에 새로 확인한 혐의를 추가해 오늘(9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영장심사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모레가 유력합니다.

검찰은 또 내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구속 후 네 번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일은 뇌물 혐의 수사를 담당한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구속 후 처음으로 투입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유영하 변호사와 채명성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변호사 모두에 대한 해임서를 제출했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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