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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미세먼지 76%…中 손해배상 소송, 승소 가능성은?

<앵커>

이런 미세먼지는 대부분 나라 밖에서 넘어오고 있는데요, 환경부가 발생지를 추적해 봤더니, 다른 나라에서 넘어온 미세먼지가 무려 76%로 조사 됐습니다.

남주현 기자 나왔습니다. 76%가 모두 중국에서 넘어온 것으로 보는 건가요?

<기자>

이 76% 중에는 북한, 몽골발 미세먼지도 있습니다만, 역시 대부분은 중국에서 온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올들어 서풍이 많이 불었는데 이런 기상도 중국 먼지 넘어오기 좋은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앵커>

환경단체에서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길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기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20세기 초반에 아황산가스 피해를 입었던 미국이 캐나다로부터 42만 달러 배상을 받아낸 사례가 있긴 한데요, 이후 국제법이 국가가 예방 의무를 다하면, 국가 차원의 배상 책임은 면제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고 미세먼지 중에 중국발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아무 말 못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기자>

소송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가 간 협약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즉, 중국 정부로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건데요, 다른 미세먼지 피해국인 일본이나 러시아와 공조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우선, 중국발 미세먼지의 피해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들어보시죠.

[소병천/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우리나라에 인접해 있는 중국의 산업 단지가 신설되거나, 또는 노후화된 지역에 대해 미세먼지 영향 평가를 하자고 요청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기준이 또 다 제각각인데, 우리 기준을 WHO 기준에 맞춰 강화하는 것도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가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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