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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시에 청년수당 '동의' 통보

보건복지부가 서울시가 협의 요청한 청년활동지원사업, 청년수당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최종 통보했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협의를 요청한 청년수당은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 중인 만 19~29세 서울시민 5천명에게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정부가 요구한 보안 요구 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동의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서울시가 제출한 청년수당 시범사업안 협의 요청에 대해서는 '부동의'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시범사범을 강행해 지난해 8월 청년 2천831명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했으나 복지부가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이후 행정소송에 들어가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사업과 경북도의 청년직업교육 훈련수당에 대해서도 '동의' 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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