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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安 부인 '서울대 채용 특혜 의혹'…검증된 '사실'과 '거짓' 총정리

[사실은] 安 부인 '서울대 채용 특혜 의혹'…검증된 '사실'과 '거짓' 총정리
저희 ‘사실은’ 코너에서 3.25 문재인 후보의 아들 채용 특혜 의혹을 다룬 뒤에, 홈페이지에 안철수 교수의 아내, 김미경 교수의 서울대 채용이 특혜인지를 검증해달라는 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제(4.5) 방송에서 다뤘습니다만, 알려드리지 못한 내용도 많습니다. 사실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부분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 서울대 “김미경 교수, 안철수 교수와 ‘별개’로 채용했다” → 거의 거짓

2012년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당시 오연천 서울대 총장은 김미경 교수의 채용을 안철수 교수와 “별개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미경 교수를 의과대에서 특별 채용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김 교수를 “별개로 채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거짓’으로 봤습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우선 당시 오연천 총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안철수 교수의 채용 과정에서 “동기 부여가 돼서” 김미경 교수를 채용했다고 3차례 말했습니다. 이 “동기 부여”라는 표현은 3번이나 쓴 만큼 상당히 고심하고 정제한 표현입니다. "동기 부여"의 뜻은 애매하지만, 뒤집어서 안철수 교수를 채용하지 않았다면 “동기 부여”가 없었을 것이고, 김 교수의 채용도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은 가능합니다.

오연천 총장은 이어서 김 교수가 적절한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차적인 형태의 특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즉 특별채용의 절차를 모두 갖췄기 때문에 직접적인 특혜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간접적이고 정황적인 특혜는 인정한다는 뜻이냐, 라고 당시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오 총장은 “뭐라고 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적 또는 절차적인 면에서 정당했다”고 답했습니다. 오 총장은 법과 절차를 어겨 채용한 것을 '일차적인 형태의 특혜'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대 내부 회의록에서 주목할 만한 표현도 있습니다. 서울대는 김미경 교수의 채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회의를 합니다. 그 중에는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의는 2번 열렸는데, 2011.6.2 첫 번째 회의에서 한 교수가 김미경 교수의 채용은 “학교의 정책적 고려”라고 표현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발언을 한 교수는 김 교수의 채용이 학문적 판단에 따르기도 했겠지만, 대학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채용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채용은 나중에 “대외적인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대외적인 논란은 현실이 됐습니다.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이 회의를 거친 뒤 서울대는 2011.6.23 ‘대학인사위원회’라는 회의를 엽니다. 여기서 한 교수는 이런 표현을 한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우수한 교수를 초빙하기 위해 미국 등 외국의 사례와 같이 부부를 함께 스카웃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즉, 서울대에는 우수한 교수를 초빙하기 위해 부부를 스카웃하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김 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내부적 진통을 겪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김미경 교수의 채용은 안철수 교수를 초빙하기 위해 별개가 아니라, 함께 논의를 시작했다는 맥락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록으로 보면, 서울대가 2011년 김미경 교수를 안철수 교수와 ‘별개’로 채용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김미경 교수를 8월에, 안철수 교수를 6월에 채용했기 때문에 서울대는 별개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연천 총장의 발언, 대학의 내부 회의록을 종합해보면 두 교수의 채용은 별개가 아니라 사실상 함께 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 “김미경 교수, 부교수 경력이 5년 안 돼서 자격 미달” → 거짓

인터넷에는 서울대 정교수가 되려면 부교수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당시 김미경 교수의 부교수 경력을 모두 합쳐보면 5년이 안 됐기 때문에 명백한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즉, 서울대가 자체 규정을 위반해 김 교수를 채용했다는 것입니다. 2012년 당시엔 '가짜 뉴스'가 아니라 유력 언론사에서도 이런 취지의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거짓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대의 설명은 ‘부교수 5년’이라는 자격은 서울대에 재직하고 있는 부교수가 정교수로 승진할 때의 조건이지, 김미경 교수처럼 외부에서 신규 채용하는 경우는 관련 경력이 14년 이상이면 조건을 충족했다는 겁니다. 신규 채용 관련 규정은 ‘서울대학교 전임교수 및 조교 임용 규정’ 제8조입니다. 정교수 임용의 최저 소요경력은 14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김미경 교수의 채용, 누가 먼저 제안했나?

김 교수의 채용을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도 관심입니다. 우선 2012년 국정감사 때 의원들은 안철수 교수가 부인의 채용을 강력히 요구해 관철시킨 것 아니냐는 추궁이 이어졌는데, 서울대 오연천 총장은 “안철수 교수가 부인 채용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안철수 후보 측은 2012년 저희 취재진에게 “김미경 교수의 채용은 서울대가 먼저 제의했다”고 당시 대변인을 통해 해명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취재 과정에서 서울대 측이 김 교수의 채용을 먼저 제안한 것이 사실인지, 서울대 측에 물어봤습니다. 서울대는 이에 대해, 의과대학이 2011.3.11 대학본부에 정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대학본부가 2011.3.17 정원을 배정하였다고 답했습니다. “김 교수의 채용을 서울대가 먼저 제안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서울대 입장을 알려 달라”는 저희 취재팀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  “김미경 교수, 논문 심사 없이 서울대 교수 됐다” → 거짓

이 사안은 서울대가 논문 심사를 과연 했는지 여부와, 논문에 대한 평가 부분을 나눠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선 논문 심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김 교수가 자신의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심사를 통과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저희가 김미경 교수에 대한 서울대 의과대의 ‘심사종합평가표(특별채용)’를 확인한 결과로는, 심사 논문 총 제출편수 항목에 숫자가 없이 가운데점 하나가 찍혀 있습니다.

서울대 측의 해명은, 논문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대는 김미경 교수 임용시 2008.12 제정된 ‘의과대학 전임교수 특별채용에 관한 지침’ 제4조(심사방법) 제2항에 따라 '연구실적서'를 심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심사한 연구실적서(총괄 연구업적 목록)에는 단행본 3편과 논문 44편 등이 포함돼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즉, 논문을 심사한 것 자체는 맞습니다. 또 논문 내용을 바탕으로 김 교수의 학문적 업적에 대해 교수들의 논쟁이 있었던 만큼, 논문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논문에 대한 학문적 평가 부분은 논란입니다. 2012년 국정감사 때도 서울대에 제출된 논문들은 대부분 ‘병리’에 대한 것이고 ‘윤리’ 관련 논문은 2편밖에 없다, 또 그나마 수준 이하였다, 서울대 정교수에 특채되기 부족하다는 지적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도 이례적으로 교수들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연구 업적이 독창적이고 탁월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연구의 독창적 우수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학문적 평가에 대한 부분이므로, 사실과 거짓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서울대는 김 교수가 의학과 법, 두 분야의 전문가로서 새로운 연구 영역을 개척할 적임자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김 교수의 과거 논문이 몇 편이었는지, 논문의 분야가 뭐였는지를 근거로 자격이 있다 없다를 단언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 “카이스트에 부교수만 8년 경력이라고 허위 기재” → 사실&거짓

2012년 국정감사 때 나온 의혹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인터넷에는 아직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많습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면, 김미경 교수가 2008년 카이스트 교수가 되려고 이력서와 비슷한 ‘입원원서’라는 것을 카이스트에 제출하는데, 거기에 경력을 부풀려 기재했다는 것입니다.

김미경 교수는 94.6.1~97.2.28 삼성서울병원 전문의, 97.3.1~00.9.30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00.10.1~02.4.30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를 지냈습니다. 이 기간을 하나로 연결하면, 94.6.1~02.4.30까지 거의 8년 동안 전문의-조교수-부교수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 8년을 부교수만 한 것처럼 입원원서에 기재했다는 의혹입니다. 2012년 카이스트 국감에 나온 당시 서남표 총장은 "의원님 말씀이 맞다면"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허위 기재가 맞다고 인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김미경 교수의 카이스트 ‘입원원서’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김 교수는 원서에 “94.6.1~02.4.30 부교수, 전문의”라고 기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부교수만 8년 한 것처럼 기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경력에서 ‘조교수’ 부분을 누락해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사실과 거짓이 혼재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교수’ 경력을 누락한 것이 당시 카이스트 교수 임용에 결정적인 부분이었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 측은 이에 대해, ‘교원인사운영요령’ 제7조 ‘직급책정 최소기준’에 따라 당시 부교수의 최소기준은 ‘박사학위 취득 후 인정 경력년수 만 4년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즉 조교수 경력을 누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교수 임용에 결정적 요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조교수 경력을 정확하게 적었더라도 임용은 됐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사실과 거짓들, 특히 서울대와 카이스트의 공식 답변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psy05@sbs.co.kr 제보 부탁 드립니다. 추가 취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정확하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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