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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수석 검찰 출석…"朴 구속 참담한 심정"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6일) 오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오전 9시 54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모든 것은 오늘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받으며 답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순실 씨를 여전히 모르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네"라며 짧게 답했습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과 관련해 "대통령님 관련해서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그런 심정입니다"라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우 전 수석이 수사기관에 불려 나온 것은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팀, 올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을 알면서도 묵인·방조했는지 집중추궁할 방침입니다.

또,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무마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주도했는지도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최 씨가 주도한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5월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검찰반이 대한체육회를 감찰하려다 막판에 접은 일도 직무유기 범주에 포함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검찰 수사에 외압을 넣고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세평을 수집한 의혹,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에 대한 표적 감찰 의혹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올해 2월 총 8개 혐의, 11개 범죄사실을 적용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관련 사건 일체를 검찰에 넘긴 바 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우 전 수석과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검사들을 비롯해 한 달여 간 약 50여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해양경찰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과 수사 실무를 맡았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24일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의 압수수색을 시도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 내용과 확보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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