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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아동학대 어린이집, 판결 전까지 영업 가능?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4월 1일(토)
■ 대담 : 임제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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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치고 내려치고... 어린이집 상습구타 대책은?
- 상습적 원생 구타와 식사 강요에 학부모 공분
- 어린이집 원생 학대사건, 왜 개선되지 않나?
- 처벌 강화는 근본적 해결 아냐, 안전망 강화 필요
- 보육교사 업무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 학대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은 계속 운영 중, 규제 없나?
- CCTV는 예방용이 아니라 증거확보용
- CCTV 미설치 과태료 고작 최대 300만 원... 솜방망이 처벌
- CCTV 영상 고의삭제는 증거인멸, 형사처벌 가능
 
▷ 박진호/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법률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법은 이렇습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서화 임제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오늘 법은 이렇습니다 내용은 뭔가요?
 
▶ 임제혁 변호사:
 
네. 이번 주 내용은 많은 분들이 공분을 일으킨 기사가 있었죠. 상습적으로 원생을 구타하고 강제로 밥까지 떠먹인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이 경찰에 입건된 사건이었는데요. 혹시 영상 보셨습니까?
 
▷ 박진호/사회자: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는 아이에게 밥을 억지로 먹이고 머리를 내려치고 떠밀고. 이게 아이가 바닥으로 나가떨어지는데. 이게 제가 봐도 이런데 해당 부모가 보면 가슴이 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 임제혁 변호사:
 
그렇습니다. 옥천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있던 사건인데요. 약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옥천경찰서에서 옥천읍의 어떤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관리 책임 있는 원장을 불구속입건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내용이 어린이집에서 원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손바닥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팔을 넘어뜨리고, 밥을 먹지 않으려는 원생의 볼을 움켜쥔 채 흔들고, 우는 상태에서 밥을 강제로 먹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다 학대 행위인 거죠. 학대 행위를 한 것뿐만 아니라 CCTV 일부가 지워져 있어서 혹시 이것이 고의적으로 삭제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는 더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충분히 혐의는 입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법적으로 어린이집의 경우에 CCTV 영상을 보관하게 돼있는 거죠?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60일치 영상은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돼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사실은 저희 시사전망대에서 어제죠. 어린이집에서 커피포트 뜨거운 물 때문에 한 살짜리 아기가 중화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것은 고의성은 없는 사건이지만 정말 너무 부모에게는 큰 상처를 안겼고요. 잊을만하면 어린이집의 학대 사건,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계속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 임제혁 변호사:
 
이런 일 벌어질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이 더 생기지 않게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사실은 저도 그 영상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정말 일반적으로 처벌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정말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과연 지금 현재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의적이라고 말하지만 상황상 우발적인 사고들이거든요. 사고나 사건들인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아이를 밀어버린다거나 아니면 자기 화를 주체 못하고 아이를 때린다거나. 그런 상황이 왜 생겼을까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궁극적으로는 처벌 수위도 높일 필요도 있겠지만. 이 보육교사와 보육 환경에 대한 처우 개선도 당연히 뒤따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 현실에 보면 보육 지원이라든지 관련 복지 제도가 잘 돼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벌이 가정이나 직장생활 하는 여성분들 굉장히 이런 사건 또 이런 내용을 접하게 되면 굉장히 걱정을 할 수 밖에 없는. 마음의 돌을 하나 더 얹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말씀하신 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 불구속 입건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상태로 어린이집은 계속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사실상 모든 부모들이 아이를 거기서 더 이상 다니지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운영은 못하게 되지만. 운영을 못하게 하는 주체가 행정청에서 과연 운영을 당장 못하게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영업정지나 폐쇄 등의 처분은 처벌이 아니에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행정기관이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자신의 재량 범위 내에서 필요한 처분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때까지는 계속 영업을 하게 둔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영유아보육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법에 보면 이런 행정청이 보육원에서 아동학대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아동보호기관과 협의해서 운영정지나 폐쇄를 결정해야 하는데.
 
▷ 박진호/사회자:
 
재량으로.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리고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조치도 해야 돼요. 문제는 법은 그렇게 촘촘히 돼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렇게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해서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음에도, 그리고 충분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해당 어린이집 같은 곳에서 소송을 건다든지. 이럴 수도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런 부담이 있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그런 부담도 있는 것이고. 혹시나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망을 한다고 봐도 될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군요.
 
▶ 임제혁 변호사:
 
예.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또 하나는 폐쇄 같은 것을 하면 결국 거기 있는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 박진호/사회자:
 
그게 또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국공립시설은 언제나 아이들이 꽉 차있고. 사립 같은 시설은 학부모가 돈을 부담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다리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참 답답한 현실인데. 아동학대행위라는 것은 가중처벌감 아닙니까?
 
▶ 임제혁 변호사:
 
사실은 지금 이게 어린이집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유아보육법이 있는데. 그것 말고도 이런 어린이들이 있는 시설에 적용되는 법은 굉장히 많아요.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여러 가지 법률들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어요. 이렇게 법이 늘어나고 결국 처벌의 규정의 경우도 수위도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당연히 처벌이 약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조금 전에 처우 개선 얘기가 나왔는데. 처우 개선보다는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국회의원들은 국민 여론이 처벌 수위를 높이라는 쪽으로 들끓으니까. 당연히 처벌 수위는 계속 높여가는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이건 정서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인가요?
 
▶ 임제혁 변호사:
 
정서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계속 처벌 수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때리고, 억지로 밥을 먹이고, 거기서 엄청난 짜증이 묻어나오잖아요. 때리는 행위를 보면. 그것을 애초에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은 사실 마련이 안 된다는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이게 아이들을 돌보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서 순간적으로 짜증이 날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그래도 나쁘다는 것은...
 
▶ 임제혁 변호사: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된다는 부분은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변호사님 말씀은 이런 상황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 같은데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사실은 이게 지금 교대 근무나 업무 중 휴식이 보장이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된다 한들 그게 제대로 지켜지는지. 그리고 1인당 보육교사 한 명이 케어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는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촘촘히 규정돼있다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얼마나 지켜지는지는 더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업주에 대한 제재가 더 강하게 이뤄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 마크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당사자만.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 박진호/사회자: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께 혼나고 매 맞은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는데. 만약 정말 부모가 아닌 그런 어린이집 교사에게 이런 식의 무지막지한 학대를 당했다. 그러면 아이 마음속에는 정말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은데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이런 일은 단순 범죄가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끔찍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트라우마라는 것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인성이 왜곡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 지금 원천적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해야 된다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네. CCTV가 있었어요. 그런데 CCTV가 있다는 것을 해당 가해자도 알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 임제혁 변호사:
 
우리가 그 생각 많이 하잖아요. CCTV가 범행을 줄인다. 많이 감시를 하기 때문에 범행을 줄인다고 어떻게 보면 명제가 됐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은 꼭 옳은 것은 아니에요. 사실 CCTV는 범행 예방이라기보다는 증거확보용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거예요. 그리고 CCTV라는 것 자체가 감시를 한다는 거잖아요. 감시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직적인 권력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황당한 얘기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CCTV에서 레이저가 나오거나 경고가 나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결국 감시하는 자와 감시받는 자의 수직 권력관계가 생기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옛날에 개정이 될 때 CCTV 설치 의무화 논란이 되었던 것도 이런 맥락인 거예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무조건 감시와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쉽게 말해서 어떤 처우 개선 등의 어려운 논쟁을 빗겨서 처우가 열악하고 그래서 이런 사고도 자주 일어나니 감시는 더 해야겠다.
 
▷ 박진호/사회자:
 
부모 심정에서는 CCTV가 있다. 이것은 좀 마음의 안전장치는 되는 거죠.
 
▶ 임제혁 변호사:
 
저만 해도 아이를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는 CCTV가 있다고 하면 훨씬 더 안심이 돼요. 있는 곳을 찾게 되고.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CCTV가 있어도 지금 보육 여건에서는 그냥 그 CCTV가 있건 말건. 사실 다 찍혀 있잖아요. 있건 말건 이런 류의 범행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그러니까 말씀은 CCTV로 막을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치가 돼있는 상태에서도 범행이 이뤄지는 것이고. 그런데 한 편으로는 이 CCTV가 증거 확보의 기능도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그건 왜 그런 거죠?
 
▶ 임제혁 변호사:
 
그게 왜 그러냐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유아보육법에서 CCTV 설치하도록 의무화를 해놓고 설치를 안 하거나 설치 관리를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리게 돼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과태료가 300만 원이에요.
 
▷ 박진호/사회자:
 
적군요.
 
▶ 임제혁 변호사:
 
작습니다. 그 과태료라는 것은 무조건 300도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적을 수도 있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CCTV가 의무화된 이상 차라리 이것을 제대로 운영해야 하는데 300 차라리 내고 만다고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아예 CCTV 감춘다.
 
▶ 임제혁 변호사:
 
꺼버린다는 거죠. 작년 3월에 전북 익산의 어린이집에서 생후 4개월 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이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때 그 어린이집 CCTV가 꺼져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CCTV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어린이집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예요. 결국 그 CCTV 설치가 의무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꺼놓고 있어도 과태료는 300만 원이니까.
 
▷ 박진호/사회자:
 
이 말씀하신 학대 사건 벌어진 어린이집 원장 측은 CCTV 영상 기록을 고의로 삭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러면 처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임제혁 변호사:
 
사실은 이 경우에 사후에 고의적으로 이것을 지웠다고 하면 이것은 증거 인멸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증거를 없애버린 것이기 때문에.
 
▷ 박진호/사회자:
 
형사처벌 가능한 수위로 번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부분이 없다는 것이 꺼져서 없는 것인지 지워진 것인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만약 지운 것이라면 이 부분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겠죠.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최근 언론기사를 보면 아이가 음식을 뱉었다고 주먹으로 때리고 걷어찬 어린이집 교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정도면 엄중하게 처벌된 것 아닌가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은 엄중하게 처벌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피해자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약한 것 아니냐. 이것 항소심 가고 그러면 집행유예 나오는 것 아니냐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게도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충분히 센 형이라고, 충분히 엄중한 처벌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은 거죠? 이렇게 실형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 임제혁 변호사:
 
점점 이런 사례가 많아지겠죠. 사실 여태껏 많지는 않았고. 그런데 점점 처벌 수위를 높여달라는 여론이 커질수록 법원도 그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것이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더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으로 가겠죠.
 
▷ 박진호/사회자:
 
사실 지지난달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 범위를 좀 넓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산업단지 내 보육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보육직원의 책무에 적극적인 가해 행위는 당연히 금지할 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생명 및 안전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 규정을 명확히 넣었다는 것이 있고. 그리고 입소 우선순위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및 유족을 예우하는 정도가 더 들어갔다는 내용이고요.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특히 지금 처우와 관련해서 있는 내용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이게 좀 약간 법안에서 명확하게 다듬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무언가 더해진 것은 없다.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답답하네요. 그러면 최근의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또 논의가 진행될 수는 있겠네요.
 
▶ 임제혁 변호사:
 
네. 그렇죠. 처벌 수위 내용으로만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처벌 수위도 당연히 높아져야 되겠지만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지고 그것이 입법화 되는. 그런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전방위적인. 이게 쉽지 않은 과제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임제혁 변호사:
 
네. 고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법은 이렇습니다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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