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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엮은 것' 주장이 부메랑 되어…"증거 인멸 우려 있다"

<앵커>

재판부가 밝힌 구속 사유 가운데 눈에 띄는 게 '증거 인멸 우려'입니다. 변호인단이 불구속을 요구하는 근거로 든 게 바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건데, 재판부는 반대로 본 겁니다.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8시간 40분에 걸친 역대 최장 심문을 거친 만큼 구속 여부 결정도 늦어지리라는 게 대체적 예상이었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우 7시간 반의 심문 뒤에 새벽 5시 40분쯤 영장 발부 결정이 난 만큼 이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의 결단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그만큼 구속이 필요한 사유가 분명했다는 뜻입니다.

강 판사는 특히 '증거 인멸 우려' 부분을 따로 적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심문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완전히 엮은 것'이라는 이전 주장을 그대로 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증거인멸이 이뤄졌다면,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었습니다.

안종범·차은택·김종 피고인 등이 '대통령의 지시'를 진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혐의를 전면부인하는 박 전 대통령의 태도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였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입니다.

더구나 친박계 의원들이 대거 따를 정도로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도 증거 조작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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