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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수감…법원 "주요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31일) 새벽 세시 3분 구속됐습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21일만입니다. 검찰 취재기자 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윤나라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구속결정이 된지 이제 3시간 정도 됐네요.
<기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은 오늘 새벽 3시 3분에 결정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를 맡은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되자 서울중앙지검 10층 조사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박 전 대통령은 4시 29분쯤 검찰청사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들이 이용하는 에쿠스 리무진 차량이 아닌 검찰 호송 차량을 타고 서초역, 반포대로, 우면산터널을 거쳐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향했습니다.

법원의 구속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범죄혐의로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앵커>

법원에 출석해서 구속이 될 때까지 16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판사가 조금 고민을 많이 했다고 봐야겠죠?

<기자>

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한 게 어제 오전 10시 반이고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게 오늘 새벽 3시 3분이니 구속까지 16시간 반이 걸린 셈입니다.

범죄 혐의가 13가지에 이르고 영장 기록만 12만 페이지에 달해 기록을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겁니다.

전직 대통령의 구속이 걸린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영장심사를 맡은 강부영 판사의 고민이 그만큼 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를 맡은 강 판사는 영장심사가 끝나고도 8시간 동안 혼자 기록을 검토하며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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