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은 역대 최장시간을 기록했지만, 영장 발부는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판사는 어제(30일) 아침 10시 반부터 저녁 7시 11분까지 무려 8시간 40분 동안 박 전 대통령의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해 지난 1997년 제도가 도입된 뒤 최장 시간 심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7시간 반 기록을 넘어선 것입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그만큼 치열했다는 뜻으로 법원과 검찰 안팎에선 영장전담 판사의 결정도 오늘 아침이나 돼야 나오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강 판사는 구속 영장 심문이 끝난 뒤 8시간만인 오늘 새벽 3시 3분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경우 심문이 마무리된 뒤 11시간 35분 만인 3월 17일 새벽 5시35분 쯤 발부가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심문이 이 부회장때보다 1시간 넘게 더 걸렸지만, 법원의 결단은 3시간 정도 더 빨리 내려진 것입니다.
예상 밖으로 법원이 일찍 구속을 결정한 데 대해 법조계에선 그만큼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중하게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