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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뇌물·블랙리스트…박근혜 혐의 따져보니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모두 13가지입니다. 직권남용, 블랙리스트, 뇌물수수 등등입니다.

오늘(30일) 심사에서 따져보게 될 구체적인 혐의는 김광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검찰은 우선 대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774억 원에 대해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해 의무가 아닌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삼성이 두 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은 뇌물 혐의까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이 삼성의 출연금만 뇌물과 강요를 모두 적용한 것은 설령 어느 한 쪽의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로 보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이 외에도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게 훈련비 등으로 건넨 돈과 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지원한 돈 등 94억 원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면세점 인허가 로비 의혹을 받는 SK와 롯데의 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일단 강요로 판단했지만, 삼성과 마찬가지로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제품을 현대차에 납품하게 하고, 사실상 최 씨 소유의 광고대행사에 KT가 광고를 발주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이 수사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검찰은 정파적인 이유로 일부 문화단체들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이 개입한 것으로 봤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과 공모해 일부 단체지원을 배제하도록 사실상 지시했다는 겁니다.

또 블랙리스트 지시를 따르지 않은 문체부 1급 공무원에 대한 사직서 강요나 노태강 전 국장의 부당인사 조치도, 박 전 대통령이 김기춘 전 실장 등과 공모한 결과라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희화화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했다는 이유로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지시하고, KEB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까지 개입했다고 영장청구서에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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