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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록만 12만 쪽…판사 심문에 스스로 소명해야

<앵커>

오늘(30일) 영장심사 법정에는 검찰 조사때 처럼 변호인들이 배석하지만, 판사의 질문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 혼자 힘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보통은 한두시간이 걸리는 이 심문시간도 상당히 길어질 전망인데, 이 긴시간동안 박 전 대통령이 혐의 추궁을 어떻게 방어해낼지 주목됩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릴 서울중앙지법 법정 모습입니다. 전면 법관석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앉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맞은 편 피의자석에 앉게 됩니다.

피의자석 왼쪽 검사석엔 한웅재, 이원석 부장검사가 오른쪽엔 변호사석엔 유영하, 정장현 변호사가 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판사가 진술거부권을 알려주고 신원을 확인하고 나면, 검찰이 범죄 혐의를 밝히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변호인은 변론을 통해 불구속 수사를 주장합니다.

이후 판사가 직접 구속 여부 판단에 필요한 내용을 심문하고 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 소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심사의 경우 한두 시간에 끝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영장 기록만 12만 쪽에 달해 심문이 길어질 전망입니다.

심사가 끝나면 피의자는 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올 1월 인권위가 이를 인권침해라고 지적하면서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기다리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도 심사를 받은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청사 안 구치감 혹은 조사실에서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이 큽니다.

전직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하는 민감한 사항인데다 검토할 기록이 워낙 많아 결과는 내일 새벽 이후 나올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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