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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서는 박근혜…'구속 여부' 내일 새벽쯤 판가름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 구속여부를 심사받기위해 오늘(30일) 법정에 섭니다. 검찰의 주장처럼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 결정이 내려질 지, 아니면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감안해 불구속 결정이 날지 내일 새벽쯤에는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온 박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외출 장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전직 대통령으로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받으며 삼성동 자택에서 법원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보통은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전 해당 검찰청으로 가서 수사관과 동행해 법원으로 가지만, 검찰은 경호를 고려해 동선을 짧게 짰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청사 출입구에서 취재기자들을 마주합니다. 포토라인이 마련돼 있지만 메시지를 남길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애초 대통령 경호실에선 박 전 대통령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법원에 문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은 특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심사 뒤 박 전 대통령은 법원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둔 서울중앙지검이나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릴 전망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에 바로 수감되고, 기각되면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갑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두 장소 가운데 어디로 가게 될지는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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