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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석' 앉을 박 전 대통령, 판사 질문에 직접 답해야

<앵커>

구속 전 심문이 열릴 서울중앙지법 법정 모습입니다. 이 뒤쪽에 법관 석이 있고 맞은편이 피의자석,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앉을 자리입니다. 피의자석에서 볼 때 왼쪽에는 검사석, 그리고 오른쪽에는 변호사석이 배치됩니다. 이 구조를 보면 아시겠지만, 내일(30일)은 재판부 질문을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 혼자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따라서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윤나라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정 중앙에 놓인 피의자석에 앉아 마주 앉은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에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검찰에서는 한웅재·이원석 부장검사가,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정장현 변호사가 참여할 전망입니다.

먼저 강 판사가 진술거부권을 알려주고 신원을 확인합니다.

이어 검찰 측이 영장에 적힌 범죄 혐의를 밝히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변론을 펼치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합니다.

이후 강 판사가 직접 구속 여부 판단에 필요한 내용을 심문하면 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 소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심사의 경우 한두 시간에 끝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심사는 7시간 반 동안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도 13가지 범죄혐의에 영장 기록만 12만 쪽에 달해 심문 시간 역시 길어질 전망입니다.

심사가 끝나면 피의자는 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올해 1월 인권위가 구속 전 피의자를 구치소로 보내는 건 인권침해라고 지적하면서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대기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도 심사를 받은 뒤 법원 뒤편 4번 출구로 나와 차량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청사 안 구치감 혹은 조사실에서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이 큽니다.

전직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하는 민감한 사항인 데다, 검토해야 할 기록이 워낙 방대한 만큼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모레 새벽이나 아침쯤 나올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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