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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서 본인이 직접 소명할 듯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서 본인이 직접 소명할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29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 직접 자신의 혐의를 소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내일 오전 10시 반까지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 변호인들과 함께 출석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판사와 마주보며 법정 가운데에 놓인 '피의자석'에 앉아 심문을 받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을 기준으로 검찰은 왼쪽, 변호인단은 오른쪽 각 지정석에 자리하게 됩니다.

심문에서는 우선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과 왜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를 설명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만 13가지인데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의견 진술이 끝나면 맞은 편 변호인 측이 반박 의견을 제시합니다.

변호인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혐의들을 전면 부인하며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도주 우려가 없고 이미 공범들이 상당수 구속돼 증거 인멸 우려도 적다고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의 의견 진술이 끝나면 심문을 맡은 강부영 판사가 직접 박 전 대통령에게 확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외부에 공개되는 부담을 감수하고 심문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만큼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 소환 조사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은 7시간이나 조서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등 방어권 행사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고, 이에 따라 사건 관계자 외에 외부인은 법정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 경호 인력도 법정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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