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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박 전 대통령 구속…'뇌물 혐의' 유죄 선고 나면 어떤 일이?

[리포트+] 박 전 대통령 구속…'뇌물 혐의' 유죄 선고 나면 어떤 일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발부됐습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입니다.

영장심사를 맡은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제(30일) 오전 10시 30분에 영장심사를 시작한 지 16시간 30분 만인 새벽 3시 3분 쯤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범죄혐의로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에 유죄를 선고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살펴봤습니다.

■ '430억대 뇌물수수' 혐의받는 박 전 대통령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대가를 받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뇌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검의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특검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204억 원과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훈련 지원 명목으로 건넸거나 약속한 213억 원 등을 대가성 있는 뇌물로 봤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지원의 대가로 청와대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증거를 찾았다는 겁니다.

특검으로부터 다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 혐의와 관련한 특검의 결론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이 판단한 뇌물수수 혐의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204억 원과 훈련 지원금 중 실제로 건너간 돈 77억 원 등을 특검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SK나 롯데의 면세점 인허가 로비 의혹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기소 단계에서는 뇌물 혐의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최소 10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 재판 절차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유죄 여부가 가려지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의 액수가 1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일반 뇌물죄보다 형량이 높아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했을 경우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법원이 국민연금에 피해를 준 부분까지 가중 처벌 요인으로 고려하면, 형량은 이론적으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분석입니다.

■ 유기징역 선고되면, 최대 45년형?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가 유죄로 판결 날 경우, 무기징역보다는 유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뇌물 수수액이 5억 원을 넘으면 기본 형량이 9년에서 12년입니다. 유기징역이 선고될 경우, 뇌물 액수가 큰 박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징역 12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형량 얼마나?
형법상 징역형의 최상한은 30년이지만, 최대 징역 45년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여러 뇌물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형의 최상한인 30년이 적용되고 선고형의 절반인 15년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형법은 여러 범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 선고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는 '경합범 가중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징역형 피하기 어려운 박 전 대통령

반대로 박 전 대통령이 자수나 자백 등을 할 경우, 징역형이 형법상 최하 징역인 10년형에서 5년형으로 감형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은 범인이 자수하거나 자백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선고형을 절반으로 감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에게 감형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일정 기간 선고를 유예하고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인 '선고유예'나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인 '집행유예'가 적용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가 안되는 이유
형법상 징역 1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선고유예를 적용할 수 있고, 징역 3년 이하인 경우에만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죄 판결이 나지 않는 이상, 1억 원 이상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이 '징역'이라는 실형을 피할 길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취재: 임찬종 /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임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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