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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혐의 중대·증거인멸 우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줬다는 특검의 판단을 수용해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대면조사 닷새 만인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영장청구서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을 대표 혐의로 적시했습니다.

직권남용과 강요, 그리고 특검에서 밝혀낸 블랙리스트 등의 혐의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받은 뇌물 액수가 삼성의 재단 출연금 204억 원, 승마지원금 78억 원 등 298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이 지원을 약속한 213억 원도 영장 청구서에 기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죄 혐의와 관련해선 특검의 판단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SK, 롯데와 관련한 뇌물 혐의는 보강 수사를 이유로 일단 범죄사실에선 배제했습니다.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는 모레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 3명 중 가장 후임인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맡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뇌물 혐의 등 대부분의 의혹을 부인한 만큼,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같은 입장을 고수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언론 노출을 피하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 심사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이 심사 포기를 받아들이면 서류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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