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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둘째 임신하면 500만 원…'출산장려제' 도입

포스코, 둘째 임신하면 500만 원…'출산장려제' 도입
포스코가 직원들의 임신부터 육아까지 종합 지원하는 '포스코형 출산장려제도'를 도입합니다.

포스코 노사는 직원들이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될 우려 없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임신, 출산, 육아, 방과 후 자녀 돌봄 서비스까지 전반적으로 지원하기로 오늘(28일) 합의했습니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은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해 연 최대 5일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기존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에서 첫째는 100만원, 둘째 이상은 5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육아지원근무제를 시행합니다.

주5일 40시간 근무하되 하루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 개인 여건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정(완전자율 출퇴근제)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따라 급여는 조정하지만 주5일 20시간 또는 30시간 근무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와 한 업무를 직원 2명이 나눠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직무공유제'도 선택 가능합니다.

육아지원근무제는 남녀 직원 구분 없이 1명당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위한 사내 어린이집 지원 기간과 정원을 확대하고, 초등학생은 방과 후 부모 퇴근 시까지 돌봐주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포스코 관계자는 "노경협의회를 중심으로 직원들이 임신, 육아, 경력단절 등의 걱정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건의가 있어 출산장려제도를 개선 운영하기로 했다"며 "직원들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이루고, 회사는 잠재적인 인력손실을 사전에 방지하며 인적경쟁력을 계속 향상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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