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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대표 혐의로 적시…인정되면 최소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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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수사 이전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강요와 공모혐의는 적용했지만 뇌물 혐의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표적 혐의로 뇌물 수수를 적시했습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지원한 거액에 대가성이 있다는 특검의 결론을 수용한 겁니다. 법원이 뇌물혐의를 인정하면 적어도 7년 이상 징역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사 내용>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774억 원을 낸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요했기 때문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를 통해 기업들이 대가를 받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며 뇌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달리 봤습니다.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낸 2백4억 원과 최순실 씨 딸의 훈련 지원 명목으로 건넸거나 약속한 2백13억 원 등을 대가성 있는 금품, 즉, 뇌물로 봤습니다.

수사를 해보니 지원의 대가로 청와대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증거를 찾았다는 겁니다.

다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 혐의와 관련한 특검의 결론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낸 204억 원을 물론, 훈련 지원금 중 실제로 건너간 돈 77억 원 등을 특검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또, 검찰은 SK나 롯데의 면세점 인허가 로비 의혹도 수사하고 있어서,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단계에서는 뇌물 혐의 액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5억 원 이상 뇌물 수수죄는 최소 7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되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법원이 인정하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중형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장현기)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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