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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도 엄연한 재판…구속 여부 '공정성' 중요할 듯

<앵커>

법조팀 박상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당초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한 이후 하루 이틀 안에 청구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조금 늦어진 셈이죠?

<기자>

당초에는 지난주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검찰도 이미 실제로 영장청구서를 다 작성해 놓은 상태였고요.

그런데 며칠 뒤로 밀린 건 법원의 경호 문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장심사를 하게 되면 법원으로 박 전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요, 지난주 검찰 출석 때는 청사 출입구를 통제하고 비표까지 발급해서 경호문제를 해결했습니다만, 법원은 재판받는 사람들도 많고 상대적으로 민원인들도 많기 때문에 법원에서 경호문제를 준비할 수 있게 날짜를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공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간 셈이 됐는데, 영장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기자>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물론 이번 사건에도 이 두 가지 요소가 고려는 되겠지만, 무엇보다 공범들과의 형평성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최순실, 장시호, 안종범 등 공범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물론 뇌물공여자로, 이재용 부회장까지 모두 구속됐는데요, 영장심사도 엄연한 재판입니다.

법원이 재판의 대원칙 가운데 하나인 공정성을 무시하면서까지 결과를 내놓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결론적으로, 구속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기자>

박 전 대통령은 지난 검찰 조사에서 13가지 혐의 대부분에 '아니다, 모른다'로 일관했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검찰과 특검 수사, 탄핵 심판 등을 통해 드러난 명백한 사실까지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조금 전 말씀 드린 공범들이 모두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 발부 가능성에 상당히 무게가 실립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으로 도주할 가능성이 작고 오랜 수사로 다수의 증거가 확보돼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의견도 있어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30일 오전 10시 30분이니까,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건 그날 밤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 정도 되겠네요? (아무래도 사건의 특성상, 30일 밤보다는 31일 새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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