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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첫 영장 심사…불출석하게 되면 불이익?

<앵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무분별한 구속으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지고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97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제도 시행 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영장 접수 사흘 뒤로 정했습니다.

보통 이틀 안에 이뤄지지만, 워낙 자료가 방대한 데다 경호 문제도 협의해야 하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문은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맡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영장판사 세 명 중 가장 후임인데, 법원은 전산 배당을 통해 공정히 결정된 거라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을 때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발부하도록 돼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이에 해당하는지 강 판사가 판단하는 겁니다.

피의자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언론 노출을 피하려는 등의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이 구속심사를 포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서류만 가지고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경우 피의자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불출석이 혐의를 시인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출석을 포기하면 박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머물며 결과를 기다릴 수도 있지만, 검찰이 구인장을 집행하면 검찰청사나 구치소 등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구속심사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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