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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사산과 미숙아 출산,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

임신중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뱃속의 태아에게 생긴 건강 이상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환경부는 오늘(27일) 열린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임신중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돼 폐질환이 생긴 산모의 경우 태아가 유산됐거나 미숙아로 태어났을 때 이를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는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3차 피해신청자 100명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중 4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1,2차 피해 인정자 가운데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과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151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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