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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檢 "막강한 대통령 권한 남용"

[리포트+] 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檢 "막강한 대통령 권한 남용"
검찰이 오늘(27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가 마무리된 지 일주일 만의 결정입니다.

검찰이 혐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등의 13가지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범죄 혐의 추가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은 지난 주말 동안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 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에 달합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법정형 10년 이상인 뇌물수수 등을 포함해 역대 전직 '피의자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영장 청구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 행태'를 보여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장 청구 주요 사유
아울러 검찰은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공범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구속돼 재판 중인 것을 고려할 때,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일부 의혹에 관여한 상황에서, 이것이 국정 운영의 일환이며 최 씨의 ‘사익 챙기기’를 도울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도 영장 청구의 사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인 최순실 씨와 공모한 적이 없다며, 자신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 일주일 만에 영장 청구 결정한 검찰

앞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시점이 이번 주 중반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나왔지만, 수사팀이 주말 검토에 박차를 가해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 보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측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바탕으로 뇌물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 입증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이 5월 9일 조기 대선 정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 수사를 그 후로 미룰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측 설명
그러나 검찰은 최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공식 선거 운동 돌입 전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법과 원칙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선거 영향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달 17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이번 주 중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 사전 구속영장 청구 이후 다음 절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는 30일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실질 심사에 대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할 경우 심문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속여부는 언제?
또 영장 심문 기일에는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재판장에게 입장을 소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당사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거나 법원의 심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문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영장 심사 기일에 출석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실질심사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7시간 반 동안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심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후 담당 재판장이 양측의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심리하게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현재 박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재판장이 검토할 기록도 방대한 만큼 구속 여부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정대로 30일 오전 심사가 열릴 경우,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30일 밤이나 31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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