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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 피의자 박근혜' 영장…"막강 대통령 권한남용"

검찰 '뇌물 피의자 박근혜' 영장…"막강 대통령 권한남용"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27일) 오전 11시26분쯤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발표와 동시에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고 나서 일주일 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통령으로 헌정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남게 됐습니다.

검찰은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우선 사안의 중대성을 언급했습니다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였다며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범죄 혐의을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 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이런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3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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