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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의자 박근혜' 영장 청구…뇌물혐의 포함된 듯

<앵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병남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영장청구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조금 전인 11시 30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법원에 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이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게 하는 등 권력 남용적인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도 누설했다고 결론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범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이 구속이 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뇌물공여자로 구속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 앞뒤가 맞지 않다, 이런 판단도 내렸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것은 뇌물 혐의를 적용했는지 여부였는데요, 아직까진 뇌물죄가 영장청구서에 적시됐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다만 뇌물공여자가 구속됐다는 사실을 청구 이유로 든 점으로 봤을 때, 뇌물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판단을 내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검토할 것이 많았죠?

<기자>

결국,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를 놓고 판단이 계속됐기 때문이었는데요,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13가지 혐의를 놓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뇌물죄 법리 검토에 특히 초점을 맞췄는데,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거나 약속받은 걸로 특검이 판단한 뇌물액이 400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뇌물죄는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 지게 됩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판도를 바꿀만한 혐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검찰은 실제 지난 21일에 박 전 대통령 조사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을 이 뇌물 혐의 입증에 할애했습니다.

대기업들로부터 받은 미르와 K스포츠 출연금에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인데요,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검찰 입장에선 뇌물죄 검토가 불가피했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동안 검찰 안팎에서도 구속영장 청구 쪽에 무게를 더 두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지난 23일에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했던 얘기가 사실 큰 힌트가 됐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서만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이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아까 말씀드린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구속이 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구속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만 놓고 본다면 구속영장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명분, 그리고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부했던 전력을 봤을 때, 영장청구 사유 자체는 충분하다는 평가가 검찰 안팎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 외적으로 고려할 부분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밖에 없었는데요, 김 총장이 법과 원칙, 수사상황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수사 외적인 부분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전병남 기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아직 법원이 언제 영장실질심사를 열지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동안의 관례로 봤을 때는 이르면 모레(29일) 정도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이 요구하는 날짜에 출석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이후에 서울중앙지검이나 서울구치소로 옮겨지고요, 구속이 된다면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이 되고, 만약 영장이 기각된다면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논의를 거쳐서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곧 밝히겠다는 입장인데, 단,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도 현재로썬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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