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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靑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이번에도 자료 '건네받기'

<앵커>

검찰이 어제(2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사용했던 청와대 안에 있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압수수색도 청와대에서 거부해서 청와대에서 건네주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다음 주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압수수색한 곳은 청와대와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 등 민정수석 산하 사무실 3곳입니다.

압수수색은 어제(24일) 오후 4시40분쯤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청와대는 여전히 경내 진입을 거부했지만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방식으로 응했습니다.

검찰이 찾아 나선 건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직 당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증거입니다.

앞서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내용 등이 기록된 문서를 확보하지 못한 게 구속영장 기각의 사유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으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보강부터 서둘렀다는 분석입니다.

검찰은 최근 우 전 수석 가족 회사의 돈 흐름을 캐기 위해 투자 자문 회사를 압수수색 하고 참고인 5명을 조사하는 등 우 전 수석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증거 관계를 비교·분석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며 생각보다 확인해야 할 내용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침은 이르면 다음 주초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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