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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까다로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준 바꾼다

<앵커>

어제(22일) 하루 숨 쉴 만하더니 오늘 다시 미세먼지가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자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데도 어찌 된 일인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같은 '비상저감조치'는 단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발령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인데, 정부가 이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송인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어제 하루 맑았던 서울 하늘이 다시 뿌연 미세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전국 곳곳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그제 오전 서울의 대기 질은 인도 뉴델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나빴습니다.

그런데도 웬일인지 정부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 상황이 발령기준에 못 미친 겁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비상조치가 내려지려면, 까다로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수도권 넓은 지역에 짙은 미세먼지가 상당 시간 계속되고, 예보도 3시간 이상 '매우 나쁨'을 유지해야 합니다.

피해가 극심했던 그제도 한 가지 조건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임영욱/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교수 : (발령 조건)수준을 더 낮춰서라도 국민의 불안감을 갖고 있는 시각에 맞춰야죠. 그거에 따라서는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정책(이죠.)]

결국, 환경부는 제도 도입 한 달여 만에 발령기준을 다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 (발령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시행을 한 번도 안 해보고 기준을 바꾸는 데 부담이 있어서 유지했는데, 재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동안, 올해 초미세먼지 특보는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86차례나 발령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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