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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드 보복은 WTO규정 위반" 지적에 중국 "규정 잘 지킨다" 발뺌

한국 "사드 보복은 WTO규정 위반" 지적에 중국 "규정 잘 지킨다" 발뺌
중국 정부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 조처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제기한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묵살했습니다.

중국 상무부의 쑨지원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WTO 회원국으로서 일관되게 WTO 규정과 관련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쑨 대변인은 "지난 17일 WTO에서 한국 대표가 중국내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중국 대표는 이에 대해 중국은 한중간 경제 무역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 장관이 중국이 정책조처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얘기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17일 WTO 서비스 이사회에 중국의 관광·유통 분야 조처에 대해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정식 제기하고 중국 측이 의무를 준수해달라고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 장관은 당시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가 이야기하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개연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면서 "증거를 지속해서 확보하면서 우리 기업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중국이 WTO의 기본 원칙인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협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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