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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표현 의도는…구속 여론 '불리' 판단 립서비스?

<앵커>

법조팀 정성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손범규 변호사가 '경의를 표한다.'고 한 표현, 변호사가 검사에게 하는 흔한 표현은 아니잖아요? 무슨 의도였을까요?

<기자>

손범규 변호사가 국회의원 출신이잖습니까?

의원 시절부터 말버릇처럼 쓰는 말이라면서 파장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앞 문장에 의미를 뒀다고 하는데요, 이 앞 문장이란 게 악의적인 오보, 감정 섞인 기사, 선동적 과장이 물러나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6개월 가까이 온 나라를 뒤흔든 국정농단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된 지금도, 검찰청사 앞에서 송구스럽다고 말을 했지만, 여전히 박 전 대통령은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검찰이 아무래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런 말들을 전달하는 건 아닐까요?

<기자>

일단 어제(21일) 검찰 조사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속영장이라는 더 중요한 단계에 왔으니까, 변호사 입장에선 검찰을 자극할 필요는 절대 없는거구요.

이럴 때일수록 일종의 립서비스가 더 필요한 때죠.

박 전 대통령 측에선 이런 상황까지 온 게 촛불민심에 밀렸다고 보고 있고, 지금 구속 여론도 불리하기 때문에 손 변호사가 검찰에게 적어도 그런 여론의 영향은 받지 말아 달라는 부탁이 담겨 있다고 해석됩니다.

<앵커>

검찰이 그런 립서비스를 즐길 여유가 없지 않을까요?

<기자>

검찰 관계자는 손 변호사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러면서 구속영장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말했죠.

형사소송법에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구속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라면 뇌물을 건넨 사람, 또 여러 국정농단을 공모한 사람이 모두 구속된 상태인데,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이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면 법과 원칙에 안 맞는 거겠죠.

하지만 불구속 수사의 대원칙도 있는 거고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구속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얼마만큼 입증을 해냈느냐, 김수남 검찰총장이 어떤 결심을 하느냐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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