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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귀가 시점은 언제?…구속영장 청구하나

<앵커>

정 기자, 지금 민경호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한웅재 부장검사가 조사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재단 비리 관련된 조사가 아직도 진행이 되고있는 거란 말이죠. 큰 단락으로 나눠서 재단 비리 조사, 뇌물죄 혐의조사 이렇게 나눌 때, 지금 앞 단락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네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다는 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다는 말입니다.

검사가 물어보고, 추궁하는 내용과 박 전 대통령이 답변한 걸로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서 작성이 마무리되면 피의자가 이걸 처음부터 쭉 다시 읽어보는데요, 자신이 진술한 취지대로 조서가 작성이 된 건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상 없다고 판단되면 서명을 하고 그럼 조서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꼼꼼하게 읽어야겠죠?

아직 조서 읽는다는 얘기 없는 걸 보니까 한참 더 남았다고 봐야 할 듯합니다.

<앵커>

오늘(21일) 박 전 대통령은 귀가는 하겠죠?

<기자>

지금 조사 중에 긴급체포할 그런 상황도 아니고, 검찰도 귀가할 거라고 말했었습니다.

근데 자정 넘어서까지 조사가 이어지면 조사받는 사람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조사 내용이 얼마 안 남았으면 오늘 끝까지 조사 마치고 귀가할 테지만 조사할 내용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다음에 하자고 하면 일단 오늘 귀가하고 또다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한 번으로 마무리하고 싶겠지만 그건 조사 진행속도가 어떻게 되느냐와 박 전 대통령의 마음에 달렸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추측입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오늘 그냥 조사를 다 마무리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아무래도 관심사인데, 지금까지 검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조사가 오늘 마무리되는냐, 아니면 한 번 더 조사가 진행하느냐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시기는 유동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검찰은 지금은 조사에 집중하겠다며 구속영장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란 얘기죠.

하지만 검찰 내부적으론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많은 것 같고요.

일단 이런 방침이 정해졌으면 조사가 마무리된 뒤 최대한 이른 시간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의 결단의 문제만 남은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의 고민이 지금부터 시작이다 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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