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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호실서 조사·1002호실서 식사…영상 녹화는 안 해

<앵커>

박 전 대통령이 조사받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1001호실 구조입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박 전 대통령 측과 검사들이 마주 앉아서 혐의 내용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옆 1002호실에는 침대와 소파, 작은 책상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이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합니다. 1001호실에 설치된 최신 영상녹화장비는 오늘(21일)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녹화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은 서울중앙지검 1001호 조사실에는 최신 영상녹화장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조사실 전체를 비추는 카메라와 피의자의 상반신을 촬영하는 카메라가 외부 모니터와 연결돼 조사장면을 녹화하는 장비입니다.

관련 법엔 피의자에게 통보만 하면 조사과정을 녹화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검찰은 이 장치를 쓰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손범규/박근혜 前 대통령 측 변호인 : (검찰이) 할 거냐 말 거냐, 의견을 묻더라고요. 변호인들이 안 할 수 있으며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영상녹화 제도는 검사와 수사관의 강압수사를 막아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강압수사를 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받는 과정이 영상으로 낱낱이 남게 되는 게 껄끄러울 뿐입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영상녹화를 이유로 특검 수사도 거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예우라는 비판이 나오자 검찰 관계자는 절차에 얽매이기보단 진술을 듣는 게 중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김남성,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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