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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엔 '피의자' 호칭은 '대통령님'…예우 갖춘 이유

<앵커>

박 전 대통령 조사는 한웅재, 이원석 두 부장검사가 진행합니다. 한 부장검사가 오전에 재단 출연금 관련 조사를 먼저 했고, 뇌물죄 수사를 맡은 이 부장검사가 이어서 조사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정장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조사에 응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은 조서에는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이렇게 쓰지만, 부를 때는 '대통령님'이라고 하고 있고, 박 전 대통령은 '검사님'으로 부릅니다.

이렇게까지 호칭까지 신경 쓰는 이유를 김혜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받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10층 전체에 온종일 창문마다 짙은 가림막이 처져 있습니다.

조사 상황이 외부에 드러날 것을 우려해 검찰이 원천 차단한 겁니다.

또 조사 전 노승권 1차장 검사가 박 전 대통령과 티타임을 하기 위해 미리 10층에서 기다리는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췄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게 손님을 맞는 예의가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조사실에 배석하는 수사관을 여성 수사관으로, 속기를 담당하는 검사 가운데 한 명도 여성으로 배치하는 배려도 보였습니다.

검찰의 이런 예우는 박 전 대통령 조사가 강도 높은 추궁을 통해 진술을 받아내기보다는, 피의자 진술 조서를 받는다는 그 자체를 중시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나 기소 판단에 필요한 진술이나 증거를 대부분 확보한 검찰이 피의자 진술 조서를 받아내 수사의 완결성을 갖추려는 겁니다.

(영상취재 : 김대철·김학모,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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