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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납치했다. 돈 갖고 와" 보이스피싱 제주서 하루 3건

할머니들 상대로 협박·사기, 1억 2천만 원 피해 …경찰, 경보 발령

제주에서 하루 만에 보이스피싱 사건이 3건 발생해 60~70대 할머니 3명이 평생 모은 1억 2천여만 원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어제(20일) 오전 10시쯤 제주시에 사는 68살 A씨에게 한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와 위협적인 목소리로 "아들이 보증을 섰다. 돈을 갚지 않아 아들을 잡아왔다. 빚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살해해 장기를 적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A씨의 아들은 이 남성에게 돈을 빌린 적도 없고 납치당하지도 않았지만 범인은 아들 이름까지 말하며 끔찍한 협박을 늘어놔 A씨는 겁을 먹고 속아 넘어갔습니다.

A씨는 보이스 피싱 범인의 요구대로 2천400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꺼낸 뒤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모 할인마트 앞에서 범인을 직접 만나 돈을 건네줬습니다.

서귀포시에 사는 76살 B씨는 같은 날 오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현금 7천만 원을 급히 찾아 집 안에 놓아두었다가 절도를 당했습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누군가 새마을금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려고 하니 집에 보관하라'는 보이스 피싱 범인의 말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범인은 집에 돈을 놔두는 것을 확인이나 한 듯 이후 B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은행에 새로운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고 말해 집을 비우게 한 뒤 보관된 7천만 원을 훔쳐 유유히 달아났습니다.

비슷한 지역에 사는 73살 C씨도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 범인의 말에 속아 3천만 원을 꺼내 집안에 뒀다가 같은 수법으로 털렸습니다.

경찰은 이들 피해자의 집과 주변의 CCTV를 확인하며 사기범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감독원 제주지원과 합동으로 긴급 피해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각 금융기관에 보이스 피싱 발생 사례를 알려 고액 인출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경찰에 즉시 알려달라고 요청도 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 경보가 발령되자 금전적 피해를 막는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제주시에서도 보이스 피싱 범인에게서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안전하게 집에 보관해 두라'는 사기 전화를 받은 70대 할머니가 현금 3천800만 원을 인출하려다가 금감원 제주지원의 연락을 받은 농협 직원이 설득해 피해를 막았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총 59건의 보이스 피싱 사건으로 9억8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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