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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자아카데미 중국인 강사 비자 발급 거부

법무부가 공자아카데미의 중국인 강사에 대한 비자발급을 중단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호남대 공자아카데미에 따르면 올 초 입국하려던 중국인 강사 2명이 비자를 받지 못했다.

이들 강사는 E-2(외국인 회화강사) 비자를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직접 고용원칙과 보수지급 체계가 E-2 비자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호남대 공자아카데미는 올 한해 26명의 강사가 새로 바뀔 예정이지만, 7명이 중국으로 돌아간 뒤 충원이 되지 않아 현재 19명만 남아 있다.

남은 이들도 중국으로 돌아가야 해 법무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한동안 이어질 경우, 운영에 애로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공자아카데미는 중국 교육부가 중국어의 해외 전파를 위해 국내 대학과 중국 내 협력대학과 함께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다.

국내 학원과 달리 중국 정부가 이들 강사와 직접 고용 계약을 맺고 임금을 주고 수강료도 11만∼12만원선으로 시중 학원보다 50%가량 저렴해 인기가 높다.

전국 23개 공자아카데미는 법무부에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호남대 공자아카데미 관계자는 "공자아카데미를 설립한 기본 취지는 표준화된 중국어를 교육하는데 원어민 강사가 줄어들면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의 요구 사항 등을 절충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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