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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포구 어시장' 무허가 좌판 권리금 1억 5천만 원…경찰 내사 검토

'소래포구 어시장' 무허가 좌판 권리금 1억 5천만 원…경찰 내사 검토
인천 남동경찰서는 소래포구 어시장 내 무허가 좌판을 상인끼리 관행적으로 사고팔거나 불법 임대했다는 내용에 대해 내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래포구 어시장에서는 최근까지도 3.3∼6.6㎡(1∼2평) 규모의 좌판 한 개를 팔 때 1억5천만원의 권리금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좌판 여러 개를 소유한 상인이 다른 상인에게 자릿세로 매월 500만원 가량을 받고 임대한다는 이야기가 어시장 안팎에서 나오는 상태입니다.

최근 큰불이 난 소래포구 어시장 내 좌판 밀집지역은 국유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관할 지자체에 영업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어시장 내 좌판 상인들은 국유지 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맺고 연간 170여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임대료를 내는 것과는 별개로 국유지에서 불법행위로 이득을 챙기면 처벌할 수 있는지 관련 판례를 분석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내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18일 새벽 1시 36분쯤 발생한 화재로 소래포구 어시장 내 좌판 230여 개와 인근 횟집 등 점포 20여 곳이 불에 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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