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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도내 퇴직 교원 26명 훈·포장 구제에서 배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훈포장 대상에서 제외했던 교육부가 이들을 구제하기로 했지만, 도내 퇴직 교원은 대상에서 배제됐습니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와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훈포장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최근 대상자인 퇴직 교원들에게 훈포장을 수여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도내 퇴직 교원 26명의 경우 전북교육청이 징계처분을 종결하지 않아 훈포장 구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혀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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