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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홍준표 등 지자체장, 사퇴통보 늦춰도 위법은 아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경남지사 등 대선후보로 나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직자 사퇴시한인 4월 9일에 맞춰 사퇴한 뒤 선관위에 통보 시점을 늦춰도 위법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상 오는 5월 9일 열리는 19대 대선에서 도지사 등의 보궐선거가 같이 열리려면 4월 9일까지 그 실시사유가 확정돼야 하는데 실시사유가 확정된다는 기준은 선관위에 통보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선거법에 공직자 사퇴시한은 명시돼 있어도 그 통보 시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4월 9일까지 사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여지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지사가 여러 차례 공개석상에서 "도지사 보선은 없다"고 밝힌 대로 4월 9일 밤늦게 도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면서 다음날 선관위 통보가 이뤄진다고 해도 위법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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