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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백 개 준비한 검찰, '미르·K스포츠' 의혹부터 조사

<앵커>

지금 검찰청사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에선 한웅재 부장검사가 먼저 나서서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관련 혐의를 조사하고 있고, 박 전 대통령 측에선 유영하 변호사가 신문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나라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10층 1001호 조사실에서 9시 35분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 시각이 12시 5분이니까 약 2시간 30분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에 앞서 질문 수백 개를 미리 준비해 놓았는데, 조사는 우선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가 시작했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최순실 씨와 공모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자금을 강제로 모으고 사유화했다는 의혹을 캐묻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선 유영하 변호사와 정장현 변호사가 신문에 입회해 박 전 대통령의 답변을 돕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기존에 밝혀왔던 것처럼 검찰 조사에서도 뇌물과 직권남용 등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조사 과정을 녹화하느냐도 관심이었는데 영상녹화는 하지 않는 것으로 됐죠?

<기자>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조사과정을 녹화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 영상녹화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조사과정을 녹화하는 경우 당사자 동의를 필수 사항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영상 녹화를 한다는 사실을 피의자에게 알리게 돼 있을 뿐이라, 피의자 신분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동의 없이 조사과정을 녹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영상 녹화를 하는 경우 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조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 당시에도 영상 녹화를 하려 한다는 이유로 대면조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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