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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미나마타협약 발효 선제 대응

국내비준 위한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수은 제조부터 ·수출입·사용·폐기 과정까지 종합적인 관리기준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발효에 대비하기 위한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잔류성오염물질 종류에 수은을 포함시켰고, 수은 노출·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만들었다.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제조·수출입·사용 범위 구체화 등 협약 이행에 관한 제도적 정비안을 마련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2013년 수은에 국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나마타협약을 채택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128개 서명국가 중 50개국이 비준하면 90일 이후에 협약이 발효된다.

현재 미국 등 38개국이 비준했다.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은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는 미나마타협약 발효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수은과 수은화합물을 잔류성오염물질에 추가함으로써 수은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수은 이외에 2015년 제7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총회는 염화나프탈렌·헥사클로로부타디엔·펜타클로로페놀 등 3종의 화학물질을 추가 규제물질로 지정했다.

따라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대상은 23종에서 27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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