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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시 '2년 징역 또는 벌금'…내년부터 시행

<앵커>

반려동물 키우는 집이 45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일부에서 벌어지는 동물 학대 행위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지난해 버려진 반려동물 숫자만 9만 마리에 이릅니다. 동물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강아지 한 마리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뒷다리를 절룩거립니다.

안구는 파열됐고, 골반 뼈는 부러졌습니다.

주인은 강아지를 발로 차고 때리면서 지속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동물을 학대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지만, 내년부터는 달라집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민연태/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 : 상습적으로 동물 확대행위와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 하도록 하였고….]

동물 학대의 온상이 됐던 이른바 '반려동물 공장'도 달라집니다.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좁고 더러운 장소에서 무분별하게 번식시키면 처벌합니다.

[조희경/동물자유연대 대표 : 좁은 케이지에 가두고 평생동안 그 안에서 새끼만 낳게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동물들한테는 극심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기르던 동물을 함부로 버려도 엄하게 책임을 묻습니다.

3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목줄을 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공포감을 주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바뀐 동물보호법은 내일(21일) 공포돼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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