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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하루 앞으로 다가온 박 전 대통령 조사…영장 청구할까?

[리포트+] 하루 앞으로 다가온 박 전 대통령 조사…영장 청구할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21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대통령직을 잃은 지 11일 만입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검찰의 피의자 조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 드디어 대면조사 성사…만전 기하는 검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이뤄진 특수본 1기 수사 내용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내용 등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모두 13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질문 사항은 수백 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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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헌재 탄핵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본인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은 선의로 한 일이며, 최순실 씨의 재단 등을 이용한 사익 추구는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며 "최 씨의 사익 추구를 돕기 위해 기업들에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사기업에 인사 청탁을 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분명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같은 헌재의 판단은 검찰의 수사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현재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의 진술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박 전 대통령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특검 조사실과 법정 등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국정 농단 공모를 자세히 증언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 대해 '살아 움직이는 증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상세히 담긴 업무 수첩 56권을 특검에 제공하는 한편, 헌재에서도 "대기업들의 재단 출연이 문제가 되자 박 전 대통령과 일부 수석비서관들이 '재단 모금은 전경련이 주도한 일'이라고 입을 맞췄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 주말도 없다…삼성·SK·롯데 순서대로 부른 이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 수사에도 힘써왔습니다.

검찰은 지난 16일 김창근 전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안 전 수석 등을 소환 조사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배경에 대가성 여부가 있는지 파헤쳤습니다.

또 18일에는 SK 최태원 회장을 불러 19일 새벽까지 조사한 데 이어,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도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돈이 오고 간 혐의를 수사할 때 기본은 돈을 준 쪽을 먼저 조사하고 돈을 받은 쪽을 조사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준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먼저 빠르게 조사를 한 거죠.

검찰 1기 수사 때부터 뇌물 혐의로 의심을 받은 기업이 삼성, SK, 롯데 순이었습니다. 실제로 특검은 삼성 임원들을 뇌물 제공 혐의로 기소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SK와 롯데는 손대지 못했습니다.

다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입장에선 그래서 SK와 롯데 수사를 이어가는 겁니다. 검찰은 두 기업과 관련한 면세점 인허가 과정, 그리고 특히 SK에 대해서는 최태원 회장 사면과 재단 지원의 관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강요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기업들에 돈을 내도록 강요했고, 그중 일부 기업은 대가를 바라고 돈을 냈다고 보고 있는데, 어느 하나라도 인정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박 전 대통령은 모두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헌재 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언들만 살펴봐도 최소한 강요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구속영장 청구?…갈리는 의견들

현재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논란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먼저 청구할 것이라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뇌물수사는 이른바 대표적인 화이트칼라 범죄입니다. 화이트칼라 범죄에서 주거가 일정하냐, 도주 우려가 있느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사안의 중대성을 비중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명분과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한 전력을 보면 영장 청구 사유는 충분합니다.

결정적으로 뇌물 준 사람보다 뇌물 받은 사람을 더 중하게 처벌합니다. 심지어 뇌물공여 혐의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됐는데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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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은 직접 뇌물을 받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따로 챙긴 돈은 없고, 그나마 최순실이 챙기려고 했던 뇌물도 딸 정유라에게 일정 부분 넘어갔지만 미수에 그쳤으니, 구속은 좀 지나치다는 주장입니다.

또 대선국면인 점을 감안해 검찰은 4월 초쯤을 수사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해서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할 수 있는데 20일 뒤에 기소하면 대선과 맞물리게 됩니다.

이는 대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행위라 검찰에 매우 큰 부담을 줄 것입니다. 차라리 소환조사 이후 3월 안에 불구속기소 하는 게 매끄럽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덧붙여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신속하게 응한 배경은 영장 청구의 명분을 주지 않겠다는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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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이한석, 임찬종 / 기획, 구성 : 김도균, 정윤교 / 디자인 :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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