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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과 '부당거래' 있었나…SK 최태원 재소환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사흘 앞두고 검찰이 오늘(18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넉 달 만에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SK그룹 사이에 부당한 거래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검찰은 최 회장의 신분이 언제든 피의자로 바뀔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해 11월 이후 넉 달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는 않았지만, 미소를 지으며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태원/SK그룹 회장 : (재단 출연금 100억 대가로 사면 청탁한 것 맞으신가요?) …….]

검찰은 최 회장이 자신의 사면과 면세점 사업권을 위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110억 원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을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지만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1기 특수본 수사에서, 김영태 당시 부회장이 최 회장을 2015년 8월 사면 며칠 전 교도소에서 만나 "왕 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 분명하게 숙제를 줬다"고 말한 접견록을 확보했습니다.

이 말을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면서 대가를 요구했다'는 뜻으로 검찰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김낙회 전 관세청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 회장이 독대한 지 이틀 만인 지난해 2월 18일, 안종범 전 수석에게 면세점 허가와 관련해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K 측은 최 회장의 사면이 두 재단에 대한 출연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이뤄진 만큼 대가성을 따질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까지 최 회장을 추궁해 박 전 대통령 조사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출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김승태, 영상편집 : 조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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