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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하는 朴, 안종범·정호성과 '대질신문' 가능성은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복으로 불렸던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입니다. 안 전 수석은 이른바 사초라고 불린 업무 수첩으로, 또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 통화 내용이 녹음된 휴대전화로 국정 농단 사건의 실체를 드러나게 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은 수사와 탄핵심판에서도 핵심 증거가 됐습니다.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면 측근들과 대질신문이 큰 효과가 있을 텐데, 과연 대질신문이 이뤄질 수 있을지 윤나라 기자가 그 가능성을 따져봤습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더 블루케이의 대표를 공기업인 GKL 대표에게 소개해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안종범 전 수석의 말은 다릅니다.

[안종범 전 수석/2월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 : (대통령이) 전화하셔서 K스포츠를 도와주는 마케팅회사 더블루K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대표가 조성민이다, GKL 대표와 연결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놓고 양측의 진술이 다를 때 검찰은 당사자를 대질 조사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파면되긴 했지만, 전직 대통령을 검찰이 두 번 불러 조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오는 21일 하루에 끝내려면 안 전 수석과 대질신문하는 게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 청와대 문건유출을 놓고 정호성 전 비서관과의 대질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질신문은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검찰이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에도 검찰이 뇌물을 준 혐의를 받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대질 조사를 시도했지만 당사자들의 거부로 이뤄지지는 못했습니다.

대질조사를 거부할 경우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의 주장이 검찰 조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재판에도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검찰관계자는 대질조사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사 방법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해 대질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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