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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브리핑] 손범규 "박 전 대통령, 누구 원망하지 않고 평정 상태 유지"

▷ 주영진/앵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2시 순서에서는 원래 정치권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두 분을 뉴스 브리핑 스튜디오로 모셔서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근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손범규 변호사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범규/변호사: 안녕하세요?
 
▷ 주영진/앵커: 요즘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손범규/변호사: 요즘 주로 변호 준비도 준비지만 이렇게 언론의 필요에도 응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쁩니다.
 
▷ 주영진/앵커: 거의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계시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 손범규/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리고 지난 일요일 저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집으로 돌아올 때 집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악수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신 것 같은데 어떤 얘기 혹시 나누셨습니까?
 
▶ 손범규/변호사: 주로 이제 대통령님께서 그동안 수고 많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게 줄거리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막 그냥 소리를 크게 하셔서 다 귀에 다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 주영진/앵커: 그렇습니까?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받으셨는데 잘 안 들리셨어요?
 
▶ 손범규/변호사: 분위기로만 이렇게 대략 그냥 이게 들었지 너무 많은 분들이 막 그냥 함성을 지르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상세한 얘기는.
 
▷ 주영진/앵커: 당시 기다리고 계시던 분들이 친박계 정치인들, 전 비서실장들 그리고 손범규 변호사님이 거의 이렇게 끝부분에 서계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 손범규/변호사: 네, 주로 현직 국회의원님들이 먼저 이렇게 맞이하셨고 저는 이제 맨끝에 있었죠. 의원님들 먼저.
 
▷ 주영진/앵커: 지금 손범규 변호사와 지금 인사하고 계신데 전혀 안 들리셨다는 얘기군요.
 
▶ 손범규/변호사: 네, 뒤하고 옆하고 막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 주영진/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합류를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손범규 변호사가 각별한 인연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손범규/변호사: 뭐 친인척 관계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우리 박 전 대통령님께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다음으로 그 대표를 하실 때 그때가 천막당사, 소위 천막당사 시절 대표를 맡으셨을 때 저를 당협위원장. 그때 당시 지구당위원장으로 임명해 주셔서 그때 정치적 인연이 된 거죠.
 
▷ 주영진/앵커: 그때 당협위원장으로 임명한 정치적 인연, 그 정도 인연이 있다면. 이제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 날이 21일,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그날 손범규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고도 나갈 것이다, 나가겠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 손범규/변호사: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침에 제가 아침에 기자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문자메시지라든가 전화 통화를 통해서 적극 협조해야지 어떻게 하냐, 수사에. 적극 협조할 거다. 그랬는데 이제 조금 이따가 검찰에서 21일 오전 9시 30분에 출두하라고 연락을 해왔다. 소환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아까 내가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조금 더 확실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는 이제 나름대로 앞의 취지를 더 확실하게 한다는 이제 법조계의 그 용어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 시간에 원하는 시간에 가겠다. 그런데 그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이런 말은 뭐 법조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천재지변, 지진, 전쟁 뭐 이렇게 또는 그와 준하는 아주 위급한 이런 현상, 예외적인 현상. 그런데 그 말을 보냈더니 기자분들이 오히려 더 뭐 안 나올 것으로 해석을 했나 봐요. 그래서 아예 그냥 검찰이 원하는 일자, 원하는 시간에 출석한다. 아예 그렇게 해 버렸죠.
 
▷ 주영진/앵커: 그러면 지금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관측성, 추측성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청에 나가게 되면 뭐 기자들 앞에서 일단 포토라인에 섰다가 들어가서 누구를 먼저 만나고 조사는 어디에서 받게 될 것이다. 이런 현재 예측 보도들이 나가고 있는데 검찰과 지금 협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실제로?
 
▶ 손범규/변호사: 어떤 그런 협의하고 있는 건 없고요. 저희는 이제는 대통령의 신분이 아니고 이제 일반 민간인의 신분이 됐는데 뭐 검찰에서 위법한 어떤 무슨 처분을 하지 않는 한 따른다는 입장이지. 뭘 협의를 하고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아니고 그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검찰에서 하라는 게 그게 위법하거나 불법하지 않으면 그냥 따라야죠.
 
▷ 주영진/앵커: 그럼 검찰 측에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어떤 요구를 전달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남은 나흘 동안.
 
▶ 손범규/변호사: 특별하게 요구를 전할 게 뭐 있겠습니까? 법대로 하면 되는 거죠. 법대로 하는 걸 따르면 되죠.
 
▷ 주영진/앵커: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은 게 이번이 네 번째고요. 실제로 나가게 되면 세 번째로 자진해서 출석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검찰 조사에 임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원칙, 생각은 어떤 겁니까?
 
▶ 손범규/변호사: 뭐 누구도 지금 대통령께서는 누구를 뭐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전혀 그러신 마음이 없고 또 모든 어떤 마음이 평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밝히고 그러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저희 변호사는 이제 검찰이라는 데가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식의 수사를 한다. 보통 실무적으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묻고 이렇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질문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이제 말씀하시기 편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 주영진/앵커: 삼성동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그럼 손범규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 뭐 유영하 변호사 들어가는 장면은 기자들에게 포착도 됐는데 들어가서 상의하고 지금 이런 과정들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 손범규/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간 것은 저번 주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에 들어가고 지금까지는 계속 전화로 하고 있고요. 유영하 변호사께서는 오늘 오전에도 들어갔죠. 그렇게 들어갔고 또 어떤 변호사는 이렇게 언론에 카메라에 잡히는 걸 싫어하시는 분은 그냥 경호관 차를 타고 그냥 이렇게 지하 주차장으로 해서 가시는 분도 있고.
 
▷ 주영진/앵커: 요즘 이렇게 가림막 되어 있는 차 타고 들어가고 그러는 겁니까?
 
▶ 손범규/변호사: 그렇게 하면 언론에, 언론이 이제 워낙 많이 하니까. 변호사님의 성향에 따라서는 나는 텔레비전에 저렇게 찍히고 싶지 않다면 그냥 경호관 차를 타고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별로 그렇게 언론에 이렇게 뭐 비춰지는 걸 갖다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그냥 들어가셔도 되고 뭐 그렇죠.
 
▷ 주영진/앵커: 김평우 변호사, 서석구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 때 상당히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변론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번 검찰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는 변호인단에 합류가 안 되는 겁니까?
 
▶ 손범규/변호사: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배제된 것 아니냐. 지금 자막도 배제된 이유 이렇게 나오는데 배제라는 건 본인이 하고 싶은 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배척하고 못하게 하는 게 배제 아닙니까?
 
▷ 주영진/앵커: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는 됐습니까 이렇게 한다거나.
 
▶ 손범규/변호사: 그런 의미의 배제는 아니고요. 서석구 변호사님이나 김평우 변호사님이나 연세가 다 고령이십니다. 저번에 무려 세 달 가까이를 계속 휴식 없이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이런 변론을 계속 저렇게 강행했기 때문에 체력들이 완전히 다 고갈되셨고 저도 상당히 지금 뭐랄까요, 쉬지 못해서 무리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아주 체력이 고갈되셔서, 두 분 다. 그리고 또 김평우 변호사님은 LA로 지금 여러 가지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건강을 또 정비하시려고 LA로 가셨고 서석구 변호사님도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너무너무 몸이 힘들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참여하시기가 힘들고 나중에 이제 기소가 된다 그러면 뭐 혹시 또 기소된 후에 또 참여하실 수도 있겠죠.
 
▷ 주영진/앵커: 김평우 변호사가 LA로 돌아갔습니까?
 
▶ 손범규/변호사: 그렇게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리고 최재경 전 민정수석은 어떻게 변호인단에 합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 손범규/변호사: 최재경 민정수석은 시종일관 지금까지 계속 도왔습니다.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님 도왔고 저희 변호인단과 같이 활동을 했고. 그런데 다만 선임계를 헌법재판소에도 그렇고 지금 검찰에도 그렇고 선임계를 안 낸 것이죠. 그러니까 선임계를 내고 돕는 것과 선임계를 내지 않고도 돕는 것. 그게 이제, 그걸 생각을 하고 꼭 선임계를 냈을 때의 부작용도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돕고는 있지만 선임계를 안 내고 있는 것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선임계를 내고, 안 내고가 마치 박근혜 대통령님을 돕고, 안 돕고로 이렇게 양분화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 주영진/앵커: 변호인단은 지금 대략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손범규/변호사: 지금 선임계를 낸 사람은 7분인데.
 
▷ 주영진/앵커: 7명.
 
▶ 손범규/변호사: 선임계를 안 내고도 돕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당신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죠.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기울어진 운동장, 소위 그래서 언론에서도 박근혜 대통령님을 돕는 변호사들에 대해서 따가운 어떤 시선을 준다든가 또 일부 인터넷에서는 신상털기식으로 한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무고하다 내지는 뭐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한다, 무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변호사들도 지금 선임계 내는 것은 대단히 두려워하거나 뭐 좀 꺼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대략 몇 분 정도나 되십니까? 그러면 이름은 저희가.
 
▶ 손범규/변호사: 이름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금 선임계 낸 분 만큼 숫자는.
 
▷ 주영진/앵커: 그러면 한 15명 정도로 현재 변호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돕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차분하게 검찰에 나가서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다 차분하게 얘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특검이 발표한 내용은 13가지 혐의 아니겠습니까? 뭐 뇌물 혐의를 중심으로 해서 직권남용이라든가 이런 혐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13가지 혐의 단 하나라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까?
 
▶ 손범규/변호사: 그런 부분은요. 그런 부분은 지금 이게 절차가 재판이면, 재판이면 이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이렇게 대립을 하고 법원에서는 그걸 이제 중간에서 재판을 하고 하면서 모든 절차가 공개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논리를 외부에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 상황 같으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건 수사라는 것은 전체가, 전체 과정이 다 공개되지 않는 전체가 비공개이고 전체가 일단 비밀인 상태인데 다만 수사의 주제자인 검찰이 피의자의 피의 사실을 외부로 공표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조금씩 과정을 브리핑할 수 있는 이 정도기 때문에 검찰에 대해서 아직 맞닥뜨려서 입장 표명도 안 한 피의자 측의 변호인이 방송에다 대고 먼저 이렇게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그건 수사의 본질에 맞지 않고 그건 적절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도 안 하는 게.
 
▷ 주영진/앵커: 지금 그 답변은 변호사로부터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답변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은 의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검찰 내부나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와서 조사를 받고 나면 신병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민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청구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검찰이 그런 방침을 발표한 적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에서는 미리 좀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 손범규/변호사: 그렇습니다. 그거야 당연히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에 속하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만약을 대비하는 차원이고 이제 저희의 주된 역량은 구속할 필요가 없다. 법률적으로 봤을 때 구속할 이유가 없다. 죽어도, 죽어도 불명한 게 아니고 지금 뭐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카메라에 둘러싸여서 온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도주할 우려가 있습니까.
 
▷ 주영진/앵커: 증거 인멸의 우려는.
 
▶ 손범규/변호사: 증거 인멸도 지금 다 이제 어떤 권력에서도 다 이제 내려놨고 가택에 이제 말하자면 반강제적 연금되다시피 돼 있잖아요. 지금 어디 갈 데도 없는데 무슨 증거 인멸을 하겠어요. 그런 별 구속의 이유까지야 있겠나 싶은데 그 부분은 이제 수사의 주제자인 검사가 구속의 주체니까요. 그리고 또 법관의 영장이 또 발부돼야 구속이 되는 거니까 검사와 만약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청구를 하려고 한다면 검사와 또 청구된 영장을 심사하는 법관의 마음속에 있다고 봐야겠죠.
 
▷ 주영진/앵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집 앞에 매일 지지자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높일 때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이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돕겠다고 지금 나와서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거나 또 앞으로 길게는 재판까지 받아야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말 자제를 요청한다거나 이러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변호인단 입장에서?
 
▶ 손범규/변호사: 그게 참 그렇습니다. 열렬한 어떤 애정, 인간의 정이거든요. 그거는 논리적인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이제 애정이 표현되고 어떤 안타까움이 표현되고 하는 인지상정의 문제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뭐 어떤 제재를 한다든가 당신들의 행동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가 좀 인간의 정으로 봐서 좀 그렇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검찰 수사라든지 앞으로 재판이라든지 하는데 꼭 박근혜 전 대통령님한테 꼭 좋음으로 작용하겠느냐. 어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법률적 측면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또 벌써부터 문제가 되는 게 주변의 이웃들이 아이들 학교 다니는데도 시끄럽고 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벌써부터 어떤 충돌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순수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좀 이성적인 판단을 이제 하셔서 이제 좀 안 하셔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변호사의 머릿속으로는 드는데 그런데 어찌 사람이 머리로만 사나요. 가슴으로도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저러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 주영진/앵커: 하나 질문 더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도 됐고요. 국민여론의 여론 조사를 보면 80% 정도의 여론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고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하겠다고 나서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호인단에 합류하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 손범규/변호사: 저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실망도 클 수 있다. 그런 또 생각도 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어떤 정치적 리더십을 국민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충분하게 발휘하지 못하신 측면도 있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무슨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한다거나 어떤 뇌물이면 뇌물, 직권남용이면 직권남용 이런 형사법에 위반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거나 이런 분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당수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분이 어떤 실제로 어떤 돈을 받아서 부정부패한 분이기 때문에 사법적 단죄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것이 모든 게 다 문명화된 현대 사회에 있어서 어떤 흘러가고 있는 문명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본질은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저렇게 권좌에서 내려오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지 저분이 실제로 그렇게 어떤 단죄 받고 뭐 그래야 될 부정부패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돼서 정말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주영진/앵커: 네, 손범규 변호사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검찰은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고 법원의 판단까지 나오려면 상당히 길고 긴.
 
▶ 손범규/변호사: 검찰도, 검찰도 절대로 그렇게 한쪽 측면으로 단정적으로 생각은 절대 하고 있지 않고.
 
▷ 주영진/앵커: 어쨌든 법원의 판단까지 또 받으려면 상당히 긴 법정 토론, 논쟁, 법정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손범규/변호사: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출처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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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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