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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머리 미용사' 정송주 자매 나흘째 자택에 출근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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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결정으로 자택 생활을 이어가는 가운데, 재임시절 전담미용사였던 정송주, 정매주 자매가 연일 박 전 대통령 자택을 찾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 씨 자매는 오늘(17일)도 아침 7시 반 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 택시를 타고 방문했습니다. 벌써 나흘째 같은 시간에 방문해 1시간 정도를 머물고 있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이후 자택에 칩거하면서 뚜렷한 외부활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오전 1시간씩 공을 들여 화장과 머리손질을 한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자택으로 미용사들을 불러 머리손질 등을 받는 것이 관련법상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 소지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를 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외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두고 있지만 이 예외 사유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의문도 나옵니다.
 
정 씨 자매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일정한 수당을 받지 않고 단순한 친분관계 등으로 인해 머리손질이나 화장을 해줬다면 불법으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강남의 유명 미용실 원장인 정씨 자매가 매일 아침 무료로 박 전 대통령의 자택까지 찾아가 1시간씩 봉사를 하고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로부터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조사에 응할 계획을 밝히고 변호인단을 보강하는 등 수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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